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image
  1. Home
  2. Daily Info & Tips
  3.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납부기간 조회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납부기간 조회

· 댓글개 · Richard Ryu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바로 재산세라고 한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선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인 상황에 따라 재산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보려고 한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

서두에 언급했 듯 재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토지 / 건축물 / 주택 등이며, 과세기준일 당일을 기점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각 재산 항목별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법인=개인
토지 분리과세 전,답,목장용지 등 0.07%
그외 / 골프장용, 고급오락장 0.2% / 4%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0.2 ~ 0.4%
종합합산 분리과세, 별도합산 외 토지
: 나대지, 일반 임야 등
0.2 ~ 0.5%
건물 일정한 공장용 건축물 0.5%
그외 / 골프장용, 고급오락장 0.25% / 4%
주택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0.1%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의 0.15%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의 0.25%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의 0.4%

※ 단, 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 + 1세대 1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율이 특별 적용된다.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0.05%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의 0.1%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의 0.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의 0.35%

이와 같이 기본금도 주는 동시에 초과금에 부과되는 세율 또한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

각 재산 항목별 납부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구분 납부기일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물 매년 7월 16일 ~ 7월 30일
주택 납부할 총 재산세액의 50%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나머지 50%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단, 납부예정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징수 가능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납부는 위텍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신청도 이곳에서 가능하다. 참고로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세액이 얼마냐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 총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 총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 총세액의 50% 이하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재산세 계산방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 60% / 토지 및 건물 : 70%)
※ 1세대 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적용

산출세액 X 105~150% (세부담상한 적용) = 결정세액

※ 세부담상한 : 세금제도의 개편 등으로 인해 한 해의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확실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재산세율 특례적용까지 2주택자에 비해 얻어가는 혜택이 많다. 공시지가 3억의 주택에 대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가 부담하게 될 산출세액을 대략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자 1세대 2주택자
공시지가 300,000,000 300,000,000
과세표준 129,000,000
(3억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43%)
180,000,000
(3억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의 0.1%
= 99,000원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의 0.25%
= 270,000원
지방교육세 19,800원
(재산세액 99,000원의 20%)
54,000원
(재산세액 270,000원의 20%)
산출세액 118,800원
(재산세+지방교육세)
324,000원
(재산세+지방교육세)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세율, 납부기간 그리고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내용이 다소 많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히 해당되는 부분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이라 생각한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피드백 부탁드리며 다들 화이팅!

SNS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 댓글 개
최근글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