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 구간별로 나뉘게 되며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의 경우 6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살짝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에, 5년 일찍,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952년 이전 출생자분들은 조기수령연금을 희망할 경우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되고,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1년당 6% 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5년으로 치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구 연령 | N - 5 | N - 4 | N - 3 | N - 2 | N - 1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여기서 N은 노령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민연금공단 (nps.or.kr)
- 자주 찾는 서비스에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하기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공인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로그인)
로그인을 마치면 비로소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전, 세후 금액 및 소득상승률 설정 변경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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