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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깔끔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깔끔정리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간혹 3단계까지)를 위주로 포스팅해왔는데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금일 정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현행을 방침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적인 내용만 요약하면 수도권은 2단계 및 비수도권은 1.5단계로 2주 연장·유지(~3월 14일까지)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1.5단계 방역수칙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한해서 예외 적용되며, 그동안 오후 9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시설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늘어난다.

 

 

목차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 3.1~3.14


거리두기 1.5단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2월 26일 기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단, 직계가족 및 스포츠 시설 내 사적 모임은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공식적인 경기 개최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시행하던 방역수칙(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의 준수의무가 더 강화되었다.

 

  • 유흥 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 준수하에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기존보다 1시간 더 연장되기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다행인 소식이겠지만 강화된 방역관리 내용은 가혹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바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기 방침은 one-strike-out 제도로 운영되기에 자칫 하다간 단 한 번의 실수로 원치 않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방침에 따라야겠다.(ㅠㅠ다들 화이팅..)

 

  • 사업주 및 개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추진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기준 및 방역조치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상황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주 평균) :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2.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수(주 평균) : 수도권 4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 10명 이상, 강원·제주 4명 이상 

 

현재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약 300 후반 ~ 400 초반을 오가지만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10~2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주요 방침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다.

 

  • 중점관리시설
구분 1.5단계
유흥시설 5종(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금지
- 면적 8㎡ 당 인원 1명으로 제한
- 출입명부 작성 의무 준수
- 마스크 의무 착용 준수
- 22시 이후 영업 금지
방문판매 / 직접판매 / 홍보관 - 면적 8㎡ 당 인원 1명으로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단,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가능)
- 22시 이후 영업 금지
노래연습장 - 면적 4 당 인원 1명으로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단,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가능)
- 이용 후 즉시 소독 진행 및 최소 30분 공백
- 22시 이후 영업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면적 4 당 인원 1명으로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식당 · 카페(음식점, 제과점 등) - 2인 이상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 1시간으로 제한
- 테이블 또는 좌석 간격 한 칸씩 띄우기(전체 좌석 50%만 활용)
- 뷔페의 경우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필수 및 음식 대기 중에 이용자 간격 유지
- 22시 이후 영업 금지

 

  • 일반관리시설
구분 1.5단계
파티룸 - 면적 8 당 인원 1명으로 제한
- 좌석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출입구 및 각 방마다 허용인원 및 안내사항 게시
결혼식장 - 면적 4 당 인원 1명으로 제한
장례식장
목욕탕
미용실
오락실 /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좌석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한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PC방
놀이공원 · 워터파크 - 허용 인원 50%로 제한
실내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등)
마트 / 상점 - 마스크 착용
- 주기적인 환기 및 소득 시행

 

※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회의 내용 발표에 따르면 영화관, PC방, 학원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해제된다.

 

  • 기타 다중이용시설
구분 1.5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이용 금지
- 파티 용도로 이용 금지
-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국공립 시설은 수용인원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 방역 수칙 준수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구분 1.5단계
스포츠 관람 - 전체 관중의 30% 이내로 유지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 - 정규예배 전체 좌석수 30% 이내로 유지
- 개인적 모임 및 식사 금지
직장 - 재택근무 시행 및 출근 인원수 30% 이내로 유지
- 개인적 모임 및 회식 자제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은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이번 중대본 발표 내용 중 중점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났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다. 한 시간의 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9시까지는 뭔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방침이 강화되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함께 한 번의 적발로도 과태료 및 2주간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으니 전보다 더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집단면역을 목표로 이번 달부터 시작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선 아직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접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계심이 풀리게 되어 코로나 확진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를 유지하던 때보단 낮아지긴 했지만 마음가짐은 동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모두 평소처럼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 씻기와 소독을 습관화하여 내 몸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 좀 더 화이팅ㅠㅠ

 

2021.02.26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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