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image
  1. Home
  2. Daily Info & Tips
  3. 2021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간단

2021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간단

· 댓글개 · Richard Ryu

2021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간단

 

아동수당-육아수당

 

오늘은 사랑하는 쏙쏙이가 태어난 지 20일을 맞이한 날인만큼 더 늦기 전에 아동수당과 같은 신청 지원금들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요즘은 낮은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출산 관련 지원금들을 마련해놓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 포스팅의 주제인 아동수당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아동수당-육아수당

 

아동수당이란?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아이들 또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기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라는 개념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랫동안 시행 중인 제도이다. 프랑스의 경우 1932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영국 1945년, 체코 1945년, 일본 1972년)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늦게 도입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전의 경우 국내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이 약 1.1%에 불과하여 OECD 평균치인 2.1%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도입 전 현금급여 약 0.9% 및 현물급여 약 0.2%)

 

아동수당-육아수당

 

이에 18년 9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만 6세 미만 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만 해당)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1월에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9월에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되었다.

 

일시 구분 지급대상
2018.09.01 아동수당 첫 도입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
단, 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만
2019.01.01 아동수당 지급조건 삭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09.0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 지급대상

아동수당이 도입된 배경과 시기를 이제 알았으니 이어서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등 여러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아이 연령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만 7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정확한 개월 수로 환산하면 0~83개월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각 시기별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출생 연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이 만약 A년 B월이라고 하면 지급은 (A-7)년 (B+1)월 출생아까지만 가능
2021년 3월 아동수당 2014년 4월생까지만 지급
2021년 4월 아동수당 2014년 5월생까지만 지급
2021년 5월 아동수당 2014년 6월생까지만 지급
2021년 6월 아동수당 2014년 7월생까지만 지급

 

내 아이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은?

표를 살짝 응용하여 '반대로 내 아이의 아동수당 지급 만료 기간'을 계산하면 (A+7)년 (B-1)월을 하면 된다. 내 딸 쏙쏙이를 예로 들자면 2021년 2월에 태어났으니 앞으로 수당 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2028년 1월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금액

아동 수당 지원금은 10만 원이며 매월 25일마다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되며 적금 또는 청약통장은 수당 지급 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수당 지급 대상인 아동이 만약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등록인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대신 재입국하거나 행방이 확실해지는 경우 다음 달부터 재지급.

- 보육료 또는 육아 학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 보육료는 만 0~5세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안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을 의미한다.

 

아동수당-육아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보호자(부모) 또는 대리인(위탁부모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에 적힌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즉,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이 마무리된 상태여야 한다. 

 

  • 온라인신청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만이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위탁부모 등 대리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준비할 서류는?

 

  • 신청서

기본적으로 신청서가 필요한데 아마 서류는 각 주민센터별로 구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아동수당만 신청하게 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만약 '아동수당 + 양육수당'과 같이 각종 복지 사업으로 지원되는 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같은 서류 또한 작성이 필요하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신분증 한 개만 준비하면 된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및 청소년증 등도 필요하다.

 

  • 추가 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신청서만 마련되어 있다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지만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 복수국적자 : 외국 여권 사본 필요

- 디딤씨앗 통장 또는 압류방지 통장 사용 시 : 통장사본 필요

- 난민 : 아동이 난민임을 입증할 증명서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를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가 안내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아동수당-육아수당

 


이렇게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저출산 시대에서 (계획했던 안 했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애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발전된 정책과 제도가 나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부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육아를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아동수당과 비슷한 개념인 육아수당 포스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

 

2021.03.03 Wednesday

 

 

3기 신도시 분양 시기 및 사전청약 깔끔정리

3기 신도시 분양 시기 및 사전청약 깔끔정리 오늘은 평소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자세히 조사해보지는 않았던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매번 청약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주

richard180.tistory.com

 

 

2021년 양도소득세율 간단정리

2021년 양도소득세율 간단정리 지난번 주식 양도소득세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이다. 올해 들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변화 내용은 다음

richard180.tistory.com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예전에 한 번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청약 당첨 1순위 조건을 가볍게 살펴보았다.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생애최초 특공과 유사

richard180.tistory.com

 

SNS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 댓글 개
최근글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