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LH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가 최대 장점이며 많은 갓 취업한 청년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자금 축적을 도모하고자 많이들 선택하는 주거 옵션이다. 당첨 이후 매 2년마다 자격조건을 갱신하며 연장조건만 유지된다면 최대 6년 또는 10년(신혼부부)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행복주택 관련 여러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총 5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각 계층별로 상세한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확인하기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3,212,113원 | 4,844,370원 | 6,418,566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110% | 3,533,324원 | 5,328,807원 | 7,060,422원 | 7,920,889원 | 8,058,679원 | 8,557,807원 |
120% | 3,854,535원 | 5,813,244원 | 7,702,279원 | 8,640,971원 | 8,791,286원 | 9,335,790원 |
130% | - | 6,297,681원 | - | - | - | - |
[경고*계층별 소득조건의 경우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의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우.. 헷갈려...!!*]
대학생 계층
- 입주자격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2가지 케이스로 분류된다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 미혼 무주택 대학생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동안 미혼 취업준비생
- 소득기준 : '본인 +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 자산기준 : (신청인 본인) 8,6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신청인 본인) 소유 차량 있으면 안 됨
청년 계층
- 입주자격 : 청년과 사회초년생 2가지 케이스로 분류된다.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 총 자산기준 : 2억 8,8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
[참고*자동차 기준에 활용되는 차량가액은 출고시기로부터 매 1년마다 10%씩 감액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란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구매한 차량의 가격이 3,900만원이었다면 2022년 중 1년이 지난 시점엔 10% 감산한 3,510만원이 적용되어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이는 기타 계층에도 전부 해당된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가지 케이스로 분류된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키우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2인 외벌이 110% 이하 ▲2인 맞벌이 130% 이하 ▲3인 이상 외벌이 100% 이하 ▲3인 이상 맞벌이 120% 이하
- 총 자산기준 : 3억 2,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
고령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
- 입주자격 : 고령자와 산업단지 근로자 2가지 케이스로 분류된다.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산업단지 근로자 : 특정 지역의 기업에 재직 중 / 소속 없이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 총 자산기준 : 3억 2,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격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는 무주택 수급권자 혹은 무주택 수급자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총 자산기준 : 3억 3,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
행복주택 11월 ~ 12월 입주자 모집 일정
행·주 11월 입주자 모집 일정 (수도권+지방권) | |||
지역 | 기관명 | 단지명 | 세대수 |
대구 | 대구도시공사 | 원대동 | 12 |
행·주 12월 입주자 모집 일정 (수도권) | |||
지역 | 기관명 | 단지명 | 세대수 |
경기 | GH | 동탄2신도시 A105 | 1,500 |
서울 | SH | 미아3 | 45 |
신반포13차 | 31 | ||
홍은2 | 17 | ||
경기 | LH | 성남복정1 A2 | 129 |
LH | 성남복정1 A3 | 105 | |
LH | 부천원종2 | 21 | |
LH | 수원당수 A2 | 1,150 | |
LH | 위례 A2-7 | 199 | |
LH | 파주운정3 A47 | 882 | |
LH | 고양장항 A-2 | 279 | |
LH | 고양장항 A-4 | 572 | |
LH | 고양장항 A-5 | 315 | |
LH | 평택고덕국제화 Aa-53 | 389 | |
LH | 평택고덕국제화Ab57-2 | 129 | |
LH | 과천지식정보타운 S-8 | 114 | |
LH | 부천영상 | 850 | |
서울 | LH | 강동천호 1 | 94 |
LH | 서울대방 | 61 | |
LH | 광명하안 13-1 | 4 | |
인천 | LH | 인천신문 1 | 40 |
LH | 인천석정 1 | 109 | |
LH | 인천검단 aa35-1 | 855 |
행·주 12월 입주자 모집 일정 (지방권) | |||
지역 | 기관명 | 단지명 | 세대수 |
부산 | 부산도시공사 | 부산봉산 1 | 10 |
금사지구 1 | 42 | ||
LH | 부산연산 5 | 30 | |
강원 | LH | 철원철원 1 | 90 |
충남 | LH | 부여동남 1 | 50 |
LH | 홍성오관 | 16 | |
광주 | LH | 광주선운2 A-1 | 336 |
LH | 광주선운2 A-3 | 147 | |
전남 | LH | 영광단주 A1 | 300 |
대구 | LH | 대구침산 1 | 28 |
경남 | LH | 양산사송 A-2 | 159 |
LH | 진주가좌 1 | 150 | |
LH | 창원명곡 A-2 | 308 |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접수처
공공주택 사업자별 주요 청약 접수처는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자 | 주요 접수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s://apply.lh.or.kr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https://www.i-sh.co.kr/app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 https://apply.gh.or.kr |
인천도시공사 | https://www.ih.co.kr |
대구도시공사 | https://www.duco.or.kr |
경북개발공사 | https://gbdc.co.kr |
부산도시공사 | https://www.bmc.busan.kr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https://www.jpdc.co.kr |
LH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대표로 설명하면,
▶https://apply.lh.or.kr LH 청약센터에 접속한다.
▶'임대주택' 란의 '청약신청'을 클릭한다.
▶ '1. 지구(블록)선택' 스텝에서 상세유형에 '행복주택'을 클릭하여 넣고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선택한다.
▶ '2. 주택형선택' 스텝에서 공급평수,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선택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고문을 참조한다.
▶ '3. 공급구분선택' 스텝에서 일반공급, 우선공급 등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공급구분을 선택한다.
▶ 이후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행복주택 신청이 완료된다.
지금까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기타 소득 및 자산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11~12월 입주자 모집 예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신진단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등 여러 가지 동의서가 있다. 전용면적이 작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 생활권이 편한 곳에 위치해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월세)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본인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한 후 옳다고 생각되면 도전해보시길 바란다. 확실히 주변에 1인 가구로 독립한 친구들이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신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당첨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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