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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Q&A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1억원의 목돈 마련)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정부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납입(월 40~70만원)을 통해 약 3천만원 ~ 5천만원 내외의 목돈 마련 가능
  • 적용금리 연 5.0% ~ 7.0%로 예상되며, 3년 간은 고정금리 및 2년 간은 변동금리
  • 정부 지원금 월 최대 24,000 ▷ 5년 간 정부지원금 + 이자소득 비과세(15.4%) 수익 최대 약 800만원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형태 설정 가능

[참고*적용금리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로 0.5%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내용만 봐서는 누구나 다 (필자포함...) 신청하고 싶을 텐데 아쉽게도 가입조건이 있다고 한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을 살펴보도록 하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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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추정 가입규모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단, 6000~7500만원 사이의 소득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 비과세 혜택만 가능)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2023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80% 이하 빠르게 확인하기)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단, 군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차감하며 최대 6년까지 가능)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갖췄다면 추후 선정되는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올해 6월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년 동안 가입일 기준 1년 주기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여 정부 기여금 지급여부 또는 비율(%)을 조정한다. 

[참고*개인소득 기준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22년도의 소득은 23년 7~8월은 되어야 나오는데 계좌상품은 6월부터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6월 ~ 12월까지 진행 (구체적인 일정을 추후 공지 예정)

[참고*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2024년 2월 만기예정인 사람의 경우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Q&A 총정리

△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인 지급구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된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月)
기여금 지급한도
(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개인은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그리고 '기여금 지급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납입액의 한도를 의미하며 '기여금 매칭비율'에 따른 '기여금 한도'가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70만원을 넣더라도 기여금 지급한도가 4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매칭비율인 6.0%를 곱한 2.4만원이 최대 지급액이 되는 것이다. 즉, 소득구간별로 설정된 기여금 지급한도 이상을 넣어야 정부기여금을 최대로 수령할 수 있겠다. 

 

△ 기존 청년계좌 가입자의 경우 중복 개설이 가능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여러 지자체 복지상품/고용지원상품의 경우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상품이 만기 되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 중도해지가 가능한가?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가입 기간 동안의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생계를 위한 중도해지 및 인출의 경우 추후 재가입이 허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퇴직/장기실직 또는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경고*단, 기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누적되어 온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전부 뱉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기타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 봤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추후에 공지되는 대로 다시 한번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본 글의 내용만이라도 우선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다들 본 상품활용을 극대화하셔서 5년 뒤에 두둑한 목돈 마련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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