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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요약팁 2021

· 댓글개 · Richard Ryu

 

연말정산 요약팁 2021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신경써야하는 개념이 하나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이다. 회사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말연초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귀찮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어찌저찌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는데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는 시기'에 나 혼자만 오히려 돈을 내뱉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는 시기가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때가 아닐까 싶다.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

즉,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 -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계산했을 때
결과값이 '+' 이면 환급받고 결과값이 '-' 이면 추가납부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1년동안 미리 냈는데 연말에 알고보니
세금을 더  냈던 것이다(+) → 환급
세금을 덜 냈던 것이다(-) → 추납(추가납부)

 

정부에서 개인이 1년동안 납부할 소득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의 원천징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1년동안 벌어갈 소득을 연초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걷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의 납세 과정이 이루어진다. 

 

※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 대상자만 해당이 되며,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를 진행하면 된다. 만일 직장을 다니는 동시에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 나오는 근로소득 부분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업 및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연말정산 하는법 및 간소화 서비스



1. 과세대상 2020년 총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2. 소득공제 항목을 뺀다.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료)

3. 세액공제 항목을 뺀다.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 등)

4. 최종 계산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한다.

5. 많고 적음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한다.

 

앞서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의 반복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이 매년 연말에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는 Financial팀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실제 진행은 연초 1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장인의 경우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 가능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홈텍스(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뽑아낼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특히 중요한 것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150만원 이고, 배우자와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이후 연금계좌 납부금액, 월세 납부금액, 의료비 사용금액, 교육비 사용금액, 기부금 등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산출하여 공제하면 실제 소득에 따른 최종 세금이 결정되고 이를 미리 납부한 소득세와 비교해서 연말정산 환급 혹은 추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리하여 포스팅할 예정이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법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tistory.com))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공제하는 대상이 소득이냐 세액이냐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하자면,

 

소득공제 ▶ '전체 소득'에서 공제세액공제 ▶ '산출 세액'에서 공제

 

즉,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구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율과 세금을 낮추며 세액공제는 개인이 납부할 최종 세금인 산출 세액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준다

 


'소득공제 항목'

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 각 100만원 한도
문화 비용 : 도서, 공연, 연극 등 (연봉 7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VS

'세액공제 항목'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 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 알아두면 좋은 추가 소득공제 항목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2019년~)2. 난임치료비 20% 세액공제 (2019년~)3. 민간임대 월세 세액공제 (2014년~)

 

 

 

 

2021 연말정산 변경항목


코로나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가정 경제를 고려하여 올해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상향이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3~7월까지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매우 높아졌다고 하며 해당 기간에 순간적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를 반영하여 내린 결정인 듯 하다. 

 

결제수단/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작년도 구간별 한도보다 30만원씩 상향 조정이 되었으며,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이외에도 몇가지 변경된 항목들이 있는데 주로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고 비과세 항목들이 늘어나느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5억 이하로 확대)
2.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완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확대)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월 정액급여조건 210만원 이하자
4. 생산지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5.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이월 공제기간 10년)

6.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7.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 400만원 → 600만원)

 

3번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동종기업으로 3~10년 사이에 복귀했을 시에만 소득세 감면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용 변경 후 결혼/자녀교육의 사유가 추가되고 복귀기간이 15년으로 동종기업이 동종업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무로 받은 수당 중 24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대상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인력부족과 임금수준 여건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3년 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간 최대한도 150만원)

 

 

 

추가 연말정산 팁


 

▶ 중증 암 환자,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

 

암 환자의 경우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암 환자라고 해서 100%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해야 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공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5년치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 월세 세액공제, 부모님·배우자 명의도 가능

 

본가를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월세로 지출한 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무주택 직장인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지불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의 경우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 이며,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 혹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실제 거주해야하고 월세를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공제요건에 충족이 된다.

 

총급여 조건이 맞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5억원 이하 1주택자,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대출 받아 갚고 있는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며, 1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조건에 해당된다. 대출 조건이 유리한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되면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절세 관련 꿀팁


 

▶ 연소득 25% 까지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둘 다 섞어서 사용 OK!

(단, 25% 초과 시 '체크카드' 사용빈도를 높여서 공제율을 높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공제한도 등을 미리 체크!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tistory.com))

▶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공제율이 크다는 걸 명심!

 

 

 

마지막으로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빈자리를 PASS(패스)가 메운다고 한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업체간의 공동인증서 경쟁이 한창인 와중에 통신업계도 직접 나서서 안정성과 편의를 무기로 PASS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통신업계 3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하니 PASS 앱을 이용하여 내년초 연말정산 또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점차 간소화되고 근로자 입장에서 편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수동작업 없이도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누락되는 부분없이 완벽하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신축년 2021년도를 맞이하여 연초에 분주히 연말정산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전부 받으셔서 열심히 노동한 대가를 아무 이유없이 세금으로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2020.12.21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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