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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2단계 / 2.5단계 / 3단계 위주)

 

사회적-거리두기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3차 대유행'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채 26일 현재 기준 이틀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에서 3단계로 격상할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대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만 오늘만 1,13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어 총 55,902명의 확진자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하며 하루 단위 확진 판정자 수가 역대 2위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다. 

 

평소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저 사람들이랑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벌리고 모임을 자제하는 정도로만 인식했지, 정확히 2단계에서는 뭘 조심해야 하고 2.5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심 있게 찾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해보며 내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보고 경각심도 높여보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목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리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리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정리

※ 아직 목차 링크 거는 법을 몰라서ㅠㅠ 일단 표시만 해두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사회 내에서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Distance)를 일정 간격 이상 유지하도록 통제 및 조치하는 국가적 캠페인을 의미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비누로 손 씻기,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20년 6월 28일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점차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다시금 인지하게 됐고, 거리두기의 정도는 크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5가지의 단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구분과 구체적인 상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즉,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더불어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일일 확진자 수 등 다양한 지표들을 토대로 단계 격상이 이뤄지게 된다. 

 

  •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1단계(생활 방역 체계)의 경우는 통상적인 방역과 의료체계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 19의 유행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될 때 1단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평상시에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역수칙만이 의무화된다.

 

  • 1.5단계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대응 범위 및 수용 여력을 위협하는 수준에서 '1주 이상' 코로나 19의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바로 1.5단계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로 격상이 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지역)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마스크 이외의 사회적인 방역이 강화된다.

 

※ 사실상 1단계와 1.5단계는 언론에서 강조한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익숙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의 더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 2단계

1.5단계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조짐이 보이는 경우가 2단계에 해당된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 전 다음과 같은 양상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2단계 격상이 검토된다고 한다. 

 

  1. 유행 권역(지역)에서 1.5단계 조치 후 1주가 경과한 시점에 약 2배 이상의 유행이 증가한 경우
  2.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권역(지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제한된다.

 

  • 2.5단계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2.5단계에 해당되며, 12월 26일을 기준으로 한국은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된 상태이다.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 전 다음과 같은 양상이 보이면 2.5단계로의 격상이 검토된다고 한다.

 

  1.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인 경우
  2.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는 경우 

2.5단계에서는 전 국민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르며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도록 권고·제한된다.

 

  • 3단계

전국적 대유행이 발생한 상황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의료체계가 기존 및 신규 환자들을 모두 케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붕괴 직전에 도달한 경우가 3단계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27일 3단계 격상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기 전 다음과 같은 양상이 보이면 3단계 격상이 검토된다고 한다.

 

  1.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인 경우
  2.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는 경우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제한된다.

 

※ 3단계로의 격상이 이루어지면 거의 모든 권역의 상업적 운영이 제한된다고 보면 된다..ㅠ

 

사회적-거리두기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거리두기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격상 기준과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2단계, 2.5단계, 3단계를 순차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1단계와 1.5단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다루기로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리


2단계 상황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 증가 양상이 보이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퍼져나가는 조짐이 관찰
전환 기준 - 유행권역에서 1.5단게 조치 1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에 비해 2배 이상 지속된 경우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
핵심 메시지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모임 및 외출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주요 방역조치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쌀롱·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면적 8m2 당 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 후 바로 소독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격 1m
식당·카페(일반음식장·휴게음식점·제과점)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격 1m 또는 칸막이 설치
뷔페 -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 대기시 고객간의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100명 미만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8m2 당 인원 1명 제한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4m2 당 인원 1명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8m2 당 인원 1명 제한 또는 2칸 띄우기
- 면적 4m2 당 인원 1명 제한 또는 1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 단체룸 50%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제한
미용실 면적 8m2 당 인우너 1명 제한 또는 2칸 듸우기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장례식장 100명 미만 제한
목욕탕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8m2 당 인원 1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의무화되는 장소로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지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상황

 

■ 학교/직장/종교활동

 

학교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는 2/3)
*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가능
직장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활성화
종교 - 정규예배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참여 가능
- 모임·식사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리


2.5단계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확대되는 경우
전환 기준 -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현상이 발생한 상태로 1주 이상 지속 (급격한 증가)
-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으로 1주 이상 지속
핵심 메시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주요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쌀롱·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음식장·휴게음식점·제과점)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격 1m 또는 칸막이 설치
뷔페 -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 대기시 고객간의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50명 미만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8m2 당 인원 1명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8m2 당 인원 1명 제한 또는 2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 단체룸 50%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미용실 - 면적 8m2 당 인우너 1명 제한 또는 2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m2 이상)
장례식장 50명 미만 제한
목욕탕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16m2 당 인원 1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의무화되는 장소로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모든 실외가 포함된다.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상황

 

■ 학교/직장/종교활동

 

학교 밀집도 1/3 준수
직장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종교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정리


3단계 상황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한 경우
전환 기준 -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현상이 발생한 상태로 1주 이상 지속 (급격한 증가)
-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으로 1주 이상 지속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10인 이상 집합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 중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설별 조치 사항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쌀롱·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음식장·휴게음식점·제과점)
-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 -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 대기시 고객간의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집합금지
영화관 집합금지
공연장 집합금지
PC방 집합금지
오락실·멀티방 등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원격 수업 가능)
독서실·스터디 카페 집합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집합금지
미용실 집합금지
상점·마트·백화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장례식장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탕 - 찜질·사우나 시설 집합금지
- 면적 16m2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의무화되는 장소로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모든 실외가 포함된다.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상황

 

■ 학교/직장/종교활동

 

학교 원격 수업 전환
직장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종교 - 1인 영상만 허용
- 모임 식사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대한 단계별 정리를 처음으로 진행해봤는데, 3단계로 격상됐을 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일반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집합 금지에 중점관리시설도 카페와 음식점이 배달·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집합 금지이다. 어쩌다가 잠잠해지면 코로나가 3차 대유행 국면을 맞이하면서 3단계 격상이 논의되는 수준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책임은 어느 특정 개인 및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짜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고 모임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억울하고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냐가 중요할 것 같다.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포함하여 3단계 격상으로 고통받게 될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우울한 소식은 없겠지만 혹여나 격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지난 12월 6일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3단계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12월 23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기간은 21년 1월 3일까지이며 이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의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이다. 이러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다들 기다렸을 연말연시 그리고 연초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 등 각종 모임들이 제재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사적 모임 위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및 고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니 우리 모두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2020.12.26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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