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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득세율표 개정안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어떻게 이루어지나?

· 댓글개 · Richard Ryu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소득세율표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꽤 오랜기간 동안 소득세율표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로인해 연봉은 늘어났지만 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세율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적용되고 나면 특정 구간에 포함된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니 본 포스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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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득세율표 개정안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한 이해

소득세율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자.


과세표준 간단정리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봉과는 다른 개념이다.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더해지기 때문인데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개인이 속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게 된다.

 

[참고*과세표준 = 전체급여(1년간 받은 급여 + 상여금 + 수당 등) - 근로소득공제(급여에 따라 자동 계산)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란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특별소득공제(임차, 장기저당 등) +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기부금, 펀드 등)를 말한다.

 

보통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내게 적용된 소득공제 항목들이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내가 어느 과세표준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2023 소득세율표 개정안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산출세액 간단정리

크게 정리할 것도 없이 산출세액은 나의 과세표준과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참고*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최소 6% ~ 최대 45%)*] 

 

여기서 계산된 산출세액으로부터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고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더 뱉어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2023 소득세율표 개정안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율표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

이번에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이 발표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이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행 세율표와 개정 세율표를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자.

현행 개정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위 표에서 밑줄쳐진 부분이 바로 새로운 소득세율표에서 개정되는 부분이며 보시다시피 세율의 변화는 없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변화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인 사람 혹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과세표준 1,200만원 ~ 1,400만원 받던 사람의 2022년도 세율은 15%이지만 2023년도 세율은 6%로 적용되고 4,600만원 ~ 5,000만원 받던 사람의 2022년도 세율은 24%이지만 2023년도 세율은 15%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외의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물가는 치솟고 연봉상승률은 처량한 상황속에서 세율 감면이라도 이루어지면 모를까 꼴랑 과세표준만 건드려서 일부에게만 이득이 되는 꼴이라니 필자는 솔직히 아쉽게 느껴진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에 속한 직장인, 근로자일지라도 똑같은 서민이고 중산층이건만...

 

2023 소득세율표 개정안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지금까지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2023년부터 개정되는 소득세율표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 정리해봤다. 이번 개정이 분명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혜택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으로 필자는 만족하며 다들 점점 힘들어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잘 버텨내셨으면 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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