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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율 및 배당소득세율 간단확인!

· 댓글개 · Richard Ryu

오늘은 주식을 매도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으로 생기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국내의 경우 주식 양도세가 주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데 23년 1월 1일 관련 요건이 개정된 이후로 사실상 소액주주들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폐지됐다고 볼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주식 양도세는 보유금 100억 이상(또는 비상장 지분 4% 이상)의 대주주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되니 일반 소액주주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주주 요건에 지분율은 생략된다.또한, 지금까지 최대주주 양도세 계산시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인의 주식까지 모두 합산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본인 지분만 계산된다. 단,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비상장 중소기업 거래, 상장 중소기업 장외거래 등의 형태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최대주주의 경우 합산과세가 유지되는데 범위가 4촌 혈족으로 축소된다*]

▷ 대주주 요건 및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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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과 상관 없이 개인주주들에게도 주식 양도금 5000만원 이상에 대해 과세된다. (5000만원 미만은 비과세) 현재 금투세 도입은 2년간 유예된 상태이며 양도소득세 폐지 법안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국내주식

따라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게 되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여부, 상장 여부 그리고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구분 양도소득세율(지방세 제외)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 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 / 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
20%

양도세는 지방세 10%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다.

  • 20% → 22%
  • 25% → 27.5%
  • 30% → 33%

 

  •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양도차익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각각의 세율이 부과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주식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중소기업 주식 중소기업 외 주식 특정주식
세율 10% 20% 누진세율 6~45%

마찬가지로 지방세 10%를 적용하면 각각 11%, 22%가 적용된다.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 ~ 31일이다.

 

주식 배당소득세율

배당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총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 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만원 이라면 15.4%에 해당되는 154,000원이 징수되고 차액인 846,000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금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해갔기 때문이다. 다만, 2,000만원이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지방세 포함 6.6 ~ 49.5% 사이의 누진세율을 추가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에 해당된다. 

[참고*종합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38%
  • 3억원 ~ 5억원 이하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다. 사실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시시각각 법령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편하겠다. 본인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안에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

[참고*신고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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