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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 중위소득 확인 60% 100% 150% 180%

· 댓글개 · Richard Ryu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표로 정리하여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및 의결한 결과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로 역대 최대 인상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약 2만 5천 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

대한민국 국민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기도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포스팅

또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이 저소득인지 고소득인지 등에 대한 상대적인 가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은 소득이면 저소득이고 높은 소득이면 고소득에 속하는 것이겠죠.

 

2024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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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전부 포함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2023년 대비 1인 가구는 7.25%, 4인 가구는 6.09%가 오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4대 급여 기준 중위소득 변화

이번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생계급여는 30% ▷ 32%주거급여는 47% ▷ 48% 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준에 부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40% 및 50%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기준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생계급여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13,000원 증가

※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이 2023년 대비 3.2 ~ 8.7% 인상, 연간 최소 132,000 ~ 324,000원까지 증가(급지별 및 가구원수별)

※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2023년 대비 약 11% 증가효과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포스팅

지금까지 2024 기준 중위소득표(% 및 가구원수별)와 새로 변경되는 4대 급여 조건 및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피드백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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