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이하 종합부동산세) 기준 대상자와 납부시기 그리고 세율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의 개념이 헷갈리실텐데요.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만큼 내는' 개념으로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들을 하고 매년 6월 1일에 납부하게 되죠. (단, 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금고에 현금이랑 금을 두는건가...) 2023년 재산세 부과기준과 세율 및 납부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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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대상자
재산세의 개념이 있는 만큼 내는 것이라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죠.
구분 | 부과기준 |
재산세 | 보유한 재산 전체 ▲토지 ▲건축물 ▲주택(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단, 현금은 포함 X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 9억원 이상 (1세대 1주택 12억원) ※ 여기서 9억원은 다주택자 대상, 12억원은 1주택자 대상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원 이상 |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의 목적은 애초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에 있기 때문에 주 타겟이 '고가주택 보유자' 혹은 '다주택자'입니다. 투심만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 1주택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1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초과분은 '17억원 - 12억원 = 5억원'이 되는 것이죠.
종부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일이 6월 1일이었다면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로 연말에 내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종부세를 자진납세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되어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단, 납부금이 만약 250만원을 넘는 경우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22*]
종부세 세율, 다주택자 중과세는??
종부세율은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올해 하반기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 중과세는 폐지되어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간에 따라 중과세율 최소 2.0 ~ 최대 5.0%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은 현행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 개인 대상 종부세율
2주택 이하 |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50억원 이하 | 1.5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초과 | 2.7 |
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2.0 |
50억원 이하 | 3.0 |
94억원 이하 | 4.0 |
94억원 초과 | 5.0 |
※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 적용으로 인해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과세구간부터 세율이 대폭 늘어나네요. 올 하반기에 조정되었다고 앞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1.0 |
45억원 이하 | 2.0 |
45억원 초과 | 3.0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200억원 이하 | 0.5 |
400억원 이하 | 0.6 |
400억원 초과 | 0.7 |
- 법인 대상 종부세율
2주택 이하 |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7 |
6억원 이하 | |
12억원 이하 | |
25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 모든 구간 2.7% 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합산 공시가액이 낮은 편이라면 법인 보다는 개인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ㅠㅠ)
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5.0 |
6억원 이하 | |
12억원 이하 | |
25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 모든 구간 5.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합산 공시가액이 94억을 넘는다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ㅠㅠ)
종합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1.0 |
45억원 이하 | 2.0 |
45억원 초과 | 3.0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200억원 이하 | 0.5 |
400억원 이하 | 0.6 |
400억원 초과 | 0.7 |
지금까지 종부세 기준 대상자, 납부기간, 세율 등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피드백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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