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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대상자 납부시기 세율 간단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이하 종합부동산세) 기준 대상자와 납부시기 그리고 세율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의 개념이 헷갈리실텐데요.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만큼 내는' 개념으로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들을 하고 매년 6월 1일에 납부하게 되죠. (단, 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금고에 현금이랑 금을 두는건가...) 2023년 재산세 부과기준과 세율 및 납부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및 배당소득세율 포스팅도 확인하기~


 

종부세 기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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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개념이 있는 만큼 내는 것이라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죠.

구분 부과기준
재산세 보유한 재산 전체
▲토지 ▲건축물 ▲주택(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단, 현금은 포함 X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 9억원 이상 (1세대 1주택 12억원)
※ 여기서 9억원은 다주택자 대상, 12억원은 1주택자 대상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원 이상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의 목적은 애초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에 있기 때문에 주 타겟이 '고가주택 보유자' 혹은 '다주택자'입니다. 투심만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 1주택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1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초과분은 '17억원 - 12억원 = 5억원'이 되는 것이죠.

 

종부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일이 6월 1일이었다면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로 연말에 내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종부세를 자진납세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되어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단, 납부금이 만약 250만원을 넘는 경우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22*]

종부세 납부시기 납부기간

 

종부세 세율, 다주택자 중과세는??

종부세율은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올해 하반기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 중과세는 폐지되어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간에 따라 중과세율 최소 2.0 ~ 최대 5.0%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은 현행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 개인 대상 종부세율
2주택 이하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 적용으로 인해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과세구간부터 세율이 대폭 늘어나네요. 올 하반기에 조정되었다고 앞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0
45억원 이하 2.0
45억원 초과 3.0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 법인 대상 종부세율
2주택 이하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7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 모든 구간 2.7% 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합산 공시가액이 낮은 편이라면 법인 보다는 개인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ㅠㅠ)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5.0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 모든 구간 5.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합산 공시가액이 94억을 넘는다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ㅠㅠ)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0
45억원 이하 2.0
45억원 초과 3.0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종부세 기준 대상자 납부시기 종부세율표

 

지금까지 종부세 기준 대상자, 납부기간, 세율 등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피드백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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