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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소득공제 100% 한도

· 댓글개 · Richard Ryu

안녕하세요^^ 리차드류 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을 대비하여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과 공제를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할 예정이오니 아직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소득공제 10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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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우선 연말정산이란 뭘까요? 2023년을 예로 들면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인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23년도 한해의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팁*국세청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떼어갑니다. 하지만 보너스를 더 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던지 전월세 거주 여부 등으로 인해 세금공제가 추가된다던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년 초에 전년도 소득총액을 다시 산정하고 확정 세금을 정해 추가적인 세금 반환 및 징수를 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을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이 줄어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총 양도 줄어들어 절세에 기여하는 것이죠.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 신용카드공제(신용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 그리고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총 소득에서 이 항목들을 제하고 난 뒤의 금액이 새로운 과세표준(2023 소득세율표 개정안 및 과세표준 구간)이 되는 겁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총세금을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 이후 개인에게 부과된 결정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그리고 IRP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최종세액이 환급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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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및 계산법

앞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의 항목 중 하나라고 언급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며 연봉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집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적용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 연봉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
  • 연봉 7000만원 초과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250만원

 

예를 들어, 직장인 A의 총급여(연봉)가 4000만원인 경우 25%를 적용하면 1000만원입니다. 이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50만원이라면 '125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되고 250만원 X 15% = 37만 5천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할 것은 총급여 25%를 넘어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씨가 신용카드 2200만원을 써서 총급여 25% 1000만원을 차감하고 1200만원이 남았다고 해도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900만원은 연말정산에 기여하지 않는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봉에서 공제액을 최대로 가져가게끔 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액 신용카드 공제 100% 받는 금액 공제액
연봉 3000만원 1050만원 45만원
연봉 4000만원 1300만원 45만원
연봉 5000만원 1550만원 45만원
연봉 6000만원 1800만원 45만원
연봉 7000만원 2050만원 45만원
연봉 8000만원 2250만원 37만 5천원
연봉 9000만원 2500만원 37만 5천원
연봉 1억원 2750만원 37만 5천원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를 충족했다면 나머지 소비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하여 각각 30%의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 이라면 신용카드는 2250만원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결제는 체크카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달 187만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최대 공제를 받겠네요!

 

신용카드 공제액의 기본적인 계산법은 '신용카드 사용액 - (연봉 X 25%)'가 공제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15%를 곱해서 공제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최대 공제액이 적용되겠구요. (어우 헷갈리네요ㅠㅠ)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및 중복공제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중복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

이 부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소득공제 잘 받는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고 연말정산 기간에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마무리하셔서 13월의 월급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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