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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202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상속세-면제-한도액

 

지난번 증여세율 및 증여세 관련 전반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상속세 및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상속은 죽은 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증여세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토지와 같은 재산을 양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는 세상을 떠난 후 자신에게 귀속되었던 재산들이 자연스럽게 차기 권리자(상속자)에게 전달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주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세가 면제(비과세)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까지냐 하는 것이다. 

 

목차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했으며 우선적으로 과세대상을 알아본 다음 그들이 부과하게 될 상속세율 그리고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혹시나 궁금한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을 통해 이동해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상속세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리된 내용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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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및 상속순위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재산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영리 법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개념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특별히 상속세 납부에 대한 의무는 주어지지 않는다. 

 

과세 대상과 관련해서 '거주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거주자라하면 보통 주소지가 국내에 있거나 최소 183일(약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을 지칭한다. 거주자의 반대말은 비(非) 거주자이며 국적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케이스로 비거주자의 범위가 분류된다.

 

  1. 통상 최소 183일 이상 외국에서 거주 또는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2.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큰 차이는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 납세의무 여부이다. 거주자는 국내 뿐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가지지만, 비거주자는 국외를 제외한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과 접목시키게 되면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된다.

 

  1. 피상속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 + 국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 의무
  2. 피상속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 의무

즉, 상속자가 해외 소재 재산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자가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라면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상속세-면제-한도액

 

  • 상속순위

추가적으로 상속순위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비고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항상 상속인 대상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 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상속세율 및 계산방법


  •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율은 위 표와 같으며 내용은 증여세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토대로 계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계산방법
  1. 전체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액을 뺀다 : 총 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
  2. 1번에서 나온 금액으로부터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 지불비용을 제한다 : 1번 금액 - (공과금 + 채무액 + 장례비 + 알파)
  3. 2번에서 나온 금액으로부터 상속공제금을 제하며 이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 2번 금액 - 상속공제금
  4. 3번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 3번 금액 X 세율
  5. 4번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납부세액이 최종 산출된다! : 4번 금액 + 세대생략할증과세 - 세액공제

 

※ 세대생략할증세액이란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30%의 할증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0억원 이상으로 상속받게 되면 40% 할증된다. 

 

이런식으로 정리하면 다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율 포스팅할 때 정리해두었던 간편 계산식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 상속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상속자가 약 1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 경우의 산출세액은 (12억 X 40% - 1억 6천만원) = 3억 2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때 면제 한도액의 개념까지 추가된다면 계산식은 살짝 변형이 된다.

 

면제 한도액 포함한 산출세액 = (상속액 - 면제한도) X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면제-한도액
상속세액 계산방법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드디어 본 포스팅의 제목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다.

 

구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미성년자 공제 1000만원 X 만 19세 도달 연수
노인 공제(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 5천만원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미만 : 면제한도 5억원
- 5억 이상 : 면제한도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면제한도 2천만원
- 2천만원 ~ 1억 이하 : 면제한도 2천만원
- 1억 이상 : 20% 공제, 면제한도 2억원
등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

 

전반적인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괄공제 :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명목으로 최대 5억원 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가 단독 상속의 대상인 경우 일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기초공제 : 기본 과세가액에서 2억을 무조건적으로 공제해준다. 또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명목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도 7년 이내에 지속해서 종사하지 않거나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징수가 다시 추징된다.
  3.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전액이 공제된다. 단, 5억 이상인 경우 최대 면제액은 30억까지이다. 
  4.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노인공제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중복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장애인공제에서 말하는 기대여명 연수란 성별 및 연령으로 나뉘어 통계청장이 고시하므로 통계청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주식 등)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되고, 1억 이상이라면 최대 한도 2억원까지 공제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신고방법 및 가산세

  •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을 해야한다.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작성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3.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작성
  4.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작성
  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게산서 작성

이러한 순서에 맞춰 신고서 작성을 마쳤다면 추가적으로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다.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및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관련 제출 서류들

신고 및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즉, 상속개시일이 1월 7일이라면 말일이 1월 31일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경우 7월 31일까지 그리고 비거주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법으로 정해진 납부기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면제-한도액

 

  • 가산세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마친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는 경우 등 고의적인 편법이 드러날시에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서 신중하고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구분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5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매일 납부세액의 0.02% 추가

 

무신고 가산세란 말 그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붙게되는 끔찍한 가산 패널티를 의미하고, 과소신고 가산세란 과세표준 신고 시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어 납부 세금을 (도의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일반과 부정의 차이는 아무래도 고의성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를텐데 부정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 탈피를 노렸을 때가 해당된다.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매일 납부세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포함하여 상속세율표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상속을 받게될 예정이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피드백은 댓글을 통해 전달해주시길 부탁한다! 화이팅!

 

2021.04.02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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