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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득세율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2021 취득세율 총정리

 

취득세율-취득세율표

 

지난번 증여세율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무상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또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도 별도 납부를 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한번 본 포스팅을 통해서 취득세 및 취득세율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목차

 

취득세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증여, 토지 획득에 대한 과세가 있으며 작년 7월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세율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꼼꼼히 잘 확인하시어 참고하셨으면 한다. 

 

취득세 및 취득세율이란?


우선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취득세를 쉽게 이해하자면 말 그대로 무언가를 '취득'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전적 정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세 : '지방세'의 일종으로써 매매, 증여, 상속과 같은 부동산(건물, 토지 등) 교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새롭게 얻어진 것에 대해 '취득한 자'가 부담하는 세금

 

을 의미한다. 하지만 거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항상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돈 모아서 사겠다는데 정부가 왜 돈을 거둬가느냐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집값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법이 마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세 걱정이 없다면 큰 부담 없이 여러 부동산들을 '취득'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율-취득세율표

 

증여 및 부동산 취득세율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법안이 강화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10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6억 이하는 1% / 6억 ~ 9억 이하는 1~2% / 9억 초과는 3%)
  조정지역 비(非) 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증여 12%
(3억 이상)
3.5%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이 취.득.세.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1~3주택자에게 공통적으로 '주택 가액에 따른 1~3% 부과'가 이루어지던 점에서 2주택자 이상에게 조정 및 비조정지역 구분에 따라 세율 차별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개정이 이루어졌던 20.07.10 이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에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3주택자는 1~3% 적용 및 4주택 이상자는 4% 적용)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기존 3.5%가 적용되던 것이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한정' 12%의 취.득.세.율 적용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3.5% 세율만이 적용된다. 이외의 모든 주택은 3.5%로 동일 적용.

 

※ 참고로 위 표에도 언급해두었지만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 이하가 1%, 6억에서 9억 사이는 1~2%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가 차등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주택가액)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 및 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취득가격 세율 세액 취득가격 세율 세액
6억 1.00% 600만원 7억 6천만원 2.07% 1천 573만원
6억 1천만원 1.07% 653만원 7억 7천만원 2.13% 1천 640만원
6억 2천만원 1.13% 701만원 7억 8천만원 2.20% 1천 716만원
6억 3천만원 1.20% 756만원 7억 9천만원 2.27% 1천 793만원
6억 4천만원 1.27% 813만원 8억 2.33% 1천 864만원
6억 5천만원 1.33% 865만원 8억 1천만원 2.40% 1천 944만원
6억 6천만원 1.40% 924만원 8억 2천만원 2.47% 2천 25만원
6억 7천만원 1.47% 985만원 8억 3천만원 2.53% 2천 100만원
6억 8천만원 1.53% 1천 40만원 8억 4천만원 2.60% 2천 184만원
6억 9천만원 1.60% 1천 104만원 8억 5천만원 2.67% 2천 270만원
7억 1.67% 1천 169만원 8억 6천만원 2.73% 2천 348만원
7억 1천만원 1.73% 1천 228만원 8억 7천만원 2.80% 2천 436만원
7억 2천만원 1.80% 1천 296만원 8억 8천만원 2.87% 2천 526만원
7억 3천만원 1.87% 1천 365만원 8억 9천만원 2.93% 2천 608만원
7억 4천만원 1.93% 1천 428만원 9억 3.00% 2천 700만원
7억 5천만원 2.00% 1천 500만원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세율 관련 궁금증 몇 가지가 눈에 띄어 같이 한 번 정리해봤다.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주택 준공 전이라고 할지라도 청약을 통한 분양권 획득 또는 매매를 통한 입주권 획득은 모두 '취득 예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반영된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4% 적용된다.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최대 3년안에 처분해야 한다.

 

취득세율-취득세율표

 

일시적 2주택자의 비조정 지역 이전은 1주택자 취.득.세.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과 관련해서 프레셔(Pressure)가 없지만 조정지역으로의 이전은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느냐 혹은 비조정에서 보정으로 가느냐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의 처분기한이 주어진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8% 취.득.세.율 적용!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공성이 높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주택들 예를들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등이 주택수 제외 항목에 해당된다. 또한, 공시가 1억 이하 또는 5년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속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산정된다.

 

기타 부동산 및 토지 취득세율

지금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길어졌다. 그럼 이어서 나머지 항목인 토지와 증여 등 기타 부문에서의 취득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농지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매매 신규취득 3.0% 0.2% 0.2% 3.4%
2년이상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 기타 부동산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농지 제외)
건물, 임야, 토지 등
4.0% 0.2% 0.4% 4.6%
원시취득, 신축, 상속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0%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율 감면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다고 하여 공유드리려 한다. 하나는 취득세 50% 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취득세 전액(100%) 감면을 해주는 경우로 나뉜다.

 

취득세율-취득세율표

 

  •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를 반이라도 덜 수 있다면 금전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정한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 주택의 '조건'에 따라서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데 바로,

 

주택 가격(공시지가)이 1억 5,000만원 초과 3억 미만인 경우에 50% 감면해주는 것이다. 즉, 앞서 6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에서 취.득.세.율이 1.00%가 부과되었는데 1억 5천에서 3억 사이의 부동산은 이것의 절반인 0.5%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조건 한도가 3억이 아닌 4억까지 늘어난다.

 

  • 취득세 100% 감면

취득세 100% 감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부부 총 소득합 7,000만원 미만
  3. 주택 가격 1억 5천만원 미만

단, 감면요건에서 오피스텔은 적용이 안된다. 하지만 막상 적고 나니... 대부분의 세대가 노리는 것은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인데 소득조건도 너무 낮고 주택 가격 기준도 '비교적' 낮다 보니 100% 감면 혜택을 누리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지금까지 취득세율 관련 전반적인 내용들을 각각 해당되는 취득세율표와 함께 살펴보았다. 주택 또는 토지를 거래하기에 앞서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납부할 세금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산해보시길 바란다!

 

2021.03.09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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