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며칠전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포스팅을 한 것에 이어 오늘은 비슷한 개념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언급하자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무상으로 물려주는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사망여부에 따른 차이점 이외에 둘 다 '무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동시에 부과되는 세율 또한 거의 동일하여 같이 묶어서 외워두면 편하다! 이미 일전에 증여세율에 대해서 정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도 다시금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미리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목차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아우르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목차를 구성해봤다.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을 통해 이동해주시길 바란다!
증여세 과세대상
우선 수증자와 증여자에 대한 개념이해가 필요하다.
수증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사람'을 말하며, 증여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주고 받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증여세 같은 경우 상속세와 동일하게 '수증자'가 과세대상이 된다. 단, 수증자가 개인이 아닌 영리법인일 경우에 증여세 대신 법인세의 형태로 과세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 포스팅의 메인 주제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항목들과는 별개로 애초에 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비과세 증여들이 존재한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증여(과세대상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정당법으로 규정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학자금 및 장학금 등과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과 유사한 금품(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금품 |
타인의 기증을 통해 국내 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하는 금품 |
증여세율 및 계산방법
각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표는 아래와 같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하여 최종세금을 도출해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래 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 자체 검증을 진행해볼 수 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액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액의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과세표준액의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액의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과세표준액의 50% - 4억 6천만원 |
각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약 10%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1억 이하 최소 10%의 세율부터 30억 이상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누진공제의 개념도 알아두면 용이한데 이는 누진세를 계산할 때 '여러번'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과세표준별로 미리 계산해놓은 공제액이라고 보면 된다.
누진공제 개념을 활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도 좋지만 다른식의 계산법도 있어서 공유드린다.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계산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예를들어, 무상증여액이 3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진공제 개념과 함께 각각의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액의 50% - 4억 6천만원 = 32억 X 50% - 4억 6천만원 = 16억 - 4억 6천만원 =11억 4천만원
2.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10억 4천만원 + (32억 - 30억) X 50% = 10억 4천만원 + 1억원 = 11억 4천만원
하지만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즉, 증여된 금액에 대해 100%로 세금이 부과되는게 아닌 특정 조건 혹은 대상에 따라 일정 부분 선공제되고 세율이 적용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경우 장례비용, 일괄공제, 기초공제 등 다양한 면제 항목들이 존재하는 반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항목은 비교적 간단하다.
구분 | 증여세 면제 한도액 | 합산기간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 6억원 | 10년 |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 5천만원 | |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 | 1천만원 | |
증여재산공제 미대상 |
||
본인 / 법인공동사업 / 당숙모 / 서모 / 서조모 / 동거인 / 외당숙모 / 기타 5촌 또는 6촌 인척 등 |
합산기간 10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싶은 분들은 10년을 주기로 최대 2천만원씩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이 된후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최대 5억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증여세과세특례제도)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신탁(신탁회사)을 활용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에게 마찬가지로 최대 5억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된 경우 전체 보험금 중 연간 4천만원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기타 증여액과 합산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면제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된 금액은 2번 이상 중복 면제되지 않으며, 자금이 조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하고 사후관리에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면 이를 악용할 계획도 세우지 말 것!
즉, 앞서 예시로 들었던 32억이란 금액이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공제금 6억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10억 ~ 30억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율은 50%가 아닌 40%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각 공제항목과 함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파악해두면 좀 더 정확한 산출세액 계산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홈택스 홈페이지 내 '세금 모의 계산' 카테고리 활용을 통해서도 예상 증여세 산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 간단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할 것!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만약 자진신고를 통해 증여세 납부를 미루다가 걸리게 되면,
1.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명목으로 추가 납부하게 되며
2. 미납금 총액의 0.0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일 가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어야 추후에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이내이다. 예를들어, 만약 증여일이 7월 3일이라면 말일인 7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인 10월 31일이 증여세 납부신고 D-day가 되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모의계산과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포함하여 증여세율 및 비과세 적용 케이스 등을 정리해보았다. 자녀 또는 부모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절세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한 플랜을 구축하시길 바라고 신고 및 납부까지 깔끔하게 진행하시어 원치않는 가산세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기원한다. 모두 화이팅!
2021.04.05 Monday
'Daily Info & Ti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PER EPS 용어 간단설명 (3) | 2021.04.15 |
---|---|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계좌개설 초간단 (1) | 2021.04.07 |
202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1) | 2021.04.02 |
2021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1) |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