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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산세 납부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2021 재산세 납부 총정리

 

요즘 세금정책 및 각종 세율 관련 포스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인 재산세 납부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물론 필자가 납부할 재산은 없지만 (ㅠㅠTMI) 가까운 미래에 세금 걱정 하면서 재산을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싶으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차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클릭을 통해 이동해주시길 바란다!

 

재산세-납부
재산세 및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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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우선 재산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이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보통 토지나 부동산이 대표되는데 국내에서 이러한 사적 재산들을 취득, 보유, 처분(양도)하게 되는 경우 모든 구간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취득에 대한 세금은 취득세, 처분 또는 양도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에 대한 세금이 바로 재산세(혹은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징수되는 국세의 일종이라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보통세 혹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소유 유무에 따라 부과되는데 토지분의 경우 전국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누진세율의 형태로 부과하게 되어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초부터 소유하고 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되는 날을 전후로해서 납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를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며, 매년 6월 1일이 이에 해당한다. 즉, 6월 1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양도했다면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반대로 상반기 내내 재산 소유를 하지 않다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을 양수하게 된다면 납세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6월 1일에 부동산 또는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민감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양측의 협의를 통해 누가 재산세를 내게될지 결정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세-납부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간


  • 납부 대상

앞서 말한 부분과 중복되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 등본 상에 부동산 또는 토지 등 경제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부 대상이 된다. 

 

재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본인의 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비과세 처리가 된다. 

 

  • 납부 기간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분할(산출세액의 절반)하여 납부가 이루어진다. 

  1.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제 1기)
  2.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제 2기)

 

위 분할납부 방식은 부동산 및 주택에 해당되며 기타 건축물의 경우 제 1기(7월16일 ~ 7월31일)에 납부하게 되고, 토지의 경우 제 2기(9월 16일 ~ 9월30일)에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납부 대상은 아래 과세표준 재산세율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될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란다.

 

과세표준 재산세율 비고
6천만원 미만 0.10% 별장 4%
6천만원 ~ 1억 5천만원 6만원 +
6천만원 이상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 3억원 19만 5천원 +
1.5억원 이상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이상 초과금액의 0.40%

 

참고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되는데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 값이 올해에는 95% 및 내년(2022년)에는 100%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올해 전체적인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될 예정이라는 뜻!

 

※ 공시지가 6억 이하 부동산 구간별 세제혜택

소제목 그대로 공시지가가 6억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각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일정부분이 감면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6천만원 이하
(공시지가 1억원)
0.10% 0.05% ~3만원 50%
1억 5천만원 이하
(공시지가 1 ~ 2.5억원)
6만원 +
6천만원 이상 초과금액의 0.15%
6만원 +
6천만원 이상 초과금액의 0.10%
3만원 ~ 7만 5천원 38.5 ~ 50%
3억원 이하
(공시지가 2.5 ~ 5억원)
19만 5천원 +
1.5억원 이상 초과금액의 0.25%
19만 5천원 +
1.5억원 이상 초과금액의 0.25%
7만 5천원 ~ 15만원 26.3 ~ 38.5%
3억 6천만원 이하
(공시지가 5 ~ 6억원)
57만원 +
3억원 이상 초과금액의 0.40%
57만원 +
3억원 이상 초과금액의 0.35%
15만원 ~ 18만원 22.2 ~ 26.3%
3억 6천만원 초과
(공시지가 6억원)
- - -

 

※ 세부담상한제란?

최근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세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세부담상한제' 또는 '주택 재산세 상한제'라고 해서 주택 재산세의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 및 의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당해년도 재산세액이 전년도의 재산세액과 비교해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한도를 두는 것을 말한다. 

 

토지 150%
주택/부동산 공시가 3억 이하 105% (5% 상한)
공시가 3억 ~ 6억 110% (10% 상한)
공시가 6억 초과 130% (30% 상한)

 

즉, 공시가 약 6억하던 것이 조금 과장해서 12억까지 상승할지라도 재산세가 약 2~3배까지 증가하는 것이 아닌 30%로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3억이하 주택은 5%, 3억~6억 주택은 10% 상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물론 아직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 및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율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는게 세금 관련 포스팅인 것 같다. 그만큼 국민으로써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도 많고 하나하나 잘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어떤 손해로 돌아올지 모르기에 공부도 열심히해야하는 이 상황이 모두 스트레스 같기만 하다. 그래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는 세금이 아깝기는 하지만 어느샌가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재산세 납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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