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웃도는 가운데 다시금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 아내랑 둘 다 백신 미접종자여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는데 18개월 아기를 키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분출을 위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이번에 걸리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들게 되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코로나 지원금은 얼마이고 확진자 격리기간 및 격리 위반 시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자!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
당장 코로나 확진판정이 나오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당황하지 말고 얼마의 격리기간을 거쳐야하며 국가로부터 어느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팁*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체일을 기준으로 '7일' 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격리가 끝나기 전에 PCR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려고 했으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냥 현행인 7일로 유지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시행은 없지만 확진자들의 양심에 맡기고 7일 동안 격리시킴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의 경우 이전과는 다르게 격리 면제가 적용되었다. 즉, 확진판정 받은 가족이 있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다만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엔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외출자제, 연차사용, 대중교통 이용자제 등)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추가 확진판정이 난다면 해당 구성원은 마찬가지로 7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고 기존에 확진된 인원은 격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 (즉, A가 걸렸는데 B한테 옮겼다면 자가격리 기간의 카운트는 A 따로 B 따로인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대상
확진이 되는 경우 자가격리 7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하는데 생계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게 되어있다. 단, 지원금 대상자 선정에는 소득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주셔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
가구 내 확진자 1인 | 100,000원 (2만원 * 5일) |
가구 내 확진자 2인 | 150,000원 (3만원 * 5일) |
가구 내 확진자 3인 이상 | 150,000원 (3만원 * 5일) |
지원금은 동일한 대상에게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즉, 한 번 받았는데 코로나에 또 걸렸다면 지원금을 또 수령하면 되는 것이다. 확진자가 매일 10만 명을 웃도는데 모든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세금이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원금 지급대상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난 22년 7월 11일에 개정 지침(4판)이 발표되었다.
지급대상으로는 확진자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이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격여부를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
※ 동거인은 1인 가구로 간주한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보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원 | 82,112원 | 36,122원 | - |
2인 | 3,260,000원 | 114,816원 | 103,218원 | 115,672원 |
3인 | 4,195,000원 | 147,798원 | 144,703원 | 149,666원 |
4인 | 5,121,000원 | 180,075원 | 187,618원 | 182,739원 |
5인 | 6,025,000원 | 212,712원 | 229,170원 | 216,279원 |
6인 | 6,907,000원 | 244,759원 | 269,412원 | 249,469원 |
7인 | 7,781,000원 | 272,614원 | 303,435원 | 279,532원 |
8인 | 8,654,000원 | 307,505원 | 342,082원 | 319,763원 |
9인 | 9,528,000원 | 334,652원 | 369,311원 | 350,228원 |
10인 (이상) | 10,401,000원 | 370,489원 | 408,122원 | 398,320원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및 신청기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격리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하는 경우 (단, 이 기간이 지난 뒤에 확진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된다)
- 격리·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단,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이다. 단, 7일 간의 격리가 해제되고 3일은 주의기간이므로 되도록 확진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도 되고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도 된다. 이외에도 담당자를 통해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보료 납부확인서 1부
- 신분증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7일 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는 곧 법적 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누가 특별히 신고하지 않는 이상 요즘은 QR코드도 안찍어서 격리 중인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괜히 방심하고 위반했다간 누군가의 예상치 못한 신고와 각종 CCTV 및 블랙박스 증거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으니 격리기간을 위반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참고*격리 기간 동안 병원에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대신 이동 간에 대중교통 이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자가용 혹은 도보를 이용해서 방문해야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금 및 대상자 그리고 확진자 격리기간 등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요즘 돌고있는 변이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 두통도 심하고 힘들다고 하니 가급적 확진되지 않는 것이 베스트겠다. 그치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므로 혹여나 확진되더라도 규정 위반하지 않고 7일 동안 격리기간을 잘 버텨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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