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 및 LH 7대 특화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다. (공공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 소셜믹스 형태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지 자체가 아이를 양육하는 신혼부부에게 포커싱되어 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소득기준이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말 많고 탈 많은 신혼희망타운이지만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낮은 분양가(분양가상한제) 및 대출금리이다.
- 분양형 :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대 30년 동안 주택 가격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 연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2022.09.04 - [Daily Info & Tips] -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 및 지원조건(청약자격) 너무 쉽잖아!
신혼희망타운 조건 정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 입주와 임대형 입주 2가지로 나뉘며 둘의 입주 자격조건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눈에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 안에 넣어봤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분양형 vs 임대형
구분 | 분양형 | 임대형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을 둔 부 또는 모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기본자격은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가져가지만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형에 입증기한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타이트하다. 대신 임대형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형보다 무주택 조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 분양형 vs 임대형
구분 | 분양형 | 임대형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청약 조건 |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유지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6회 이상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 |
전용면적 50㎡ 이상에 한해서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6회 이상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조건은 그렇게 빡세지 않다. 6개월 동안 다달이 빠지지 않고 납입했다면 지원자격은 충분히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당첨자 선정방식에서 청약 납입횟수가 가점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점(3점)을 받기 위해선 최소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한다. 즉, 최소 2년 이상은 꾸준히 납입했어야 입주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분양형 vs 임대형
구분 | 분양형 | 임대형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외벌이 : 130% 이하 (3인 기준 월 807만원 이하) 맞벌이 : 140% 이하 (3인 기준 월 869만원 이하)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외벌이 : 100% 이하 (3인 기준 월 620만원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3인 기준 월 740만원 이하)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3인 기준 434만원 이하) |
총자산기준 | 34,10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
32,50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
|
자동차 기준 | - | 3,557만원 이하 (2022년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 > 총자산 기준' 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담대 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가입해야함 |
- |
소득기준은 외벌이만 놓고 따져봤을 때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보이는데 맞벌이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분양형과 임대형의 기준인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와 120%의 커트라인을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의 경우 70% 이하여서 더 어렵다. 심지어 소득구간 또한 가점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점(3점)을 받기 위해선 외벌이 소득기준 70% 이하 혹은 맞벌이 소득기준 80% 이하여야 한다.
▼2021년 (2022년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알고싶다면? (3~5인 기준)▼
구분 | 2인 | 3인 | 4~5인 |
50% | 2,281,268원 | 3,120,260원 | 3,547,103원 |
60% | 2,737,521원 | 3,744,312원 | 4,256,523원 |
70% | 3,193,775원 | 4,368,364원 | 4,965,944원 |
80% | 3,650,028원 | 4,992,416원 | 5,675,364원 |
90% | 4,106,282원 | 5,616,468원 | 6,384,785원 |
100%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110% | 5,018,789원 | 6,864,572원 | 7,803,626원 |
120% | 5,475,042원 | 7,488,624원 | 8,513,046원 |
130% | 5,931,296원 | 8,112,676원 | 9,222,467원 |
140% | 6,387,549원 | 8,736,728원 | 9,931,887원 |
150% | 6,843,803원 | 9,360,780원 | 10,641,308원 |
160% | 7,300,056원 | 9,984,832원 | 11,350,728원 |
출처 : 통계청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 결국 당첨이 되려면??
분양형 입주자 선정 방식
분양형의 경우 1단계에서 30% 그리고 2단계에서 70%를 선정한다.
- 1단계 : 30%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
3 2 1 |
맞벌이인 경우 80% 이하 맞벌이인 경우 80% ~ 110% 맞벌이인 경우 110% 초과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0점 |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3회 이하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기준 |
우선공급이며 대상은 '혼인기간 2년 이내,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이다.
- 2단계 : 70%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미성년자녀수 | 3명 이상 2명 1명 |
3 2 1 |
태아 및 입양 포함 |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
3 2 1 |
미혼자의 경우 만 30세(31살 생일)가 되는 시점부터 카운트 기혼자의 경우 혼인신고일 시점부터 카운트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가점 0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0점 |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3회 이하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기준 |
잔여공급이며 대상은 '1단계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3~6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다.
임대형 입주자 선정 방식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1순위 | 당해거주자 대상 추첨제로 공급 | 혼인기간 중 자녀(태아포함 및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대상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1순위 미해당자 대상 추첨제로 공급 | 1순위 미해당자 대상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미해당자 대상 추첨제로 공급 | - |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80% | 주변 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 |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은 행복주택의 경우 추첨제로 국민임대의 경우 가점제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LH의 7대 특화방안이란??
LH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공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신혼부부 수요를 높이기 위해 LH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주택품질 향상 방안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된다. 총 7가지가 있으며 간추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적의 단지 : 교통이 편한 입지, 아이들을 위한 단지배치, 최적의 교육환경 등 주택단지를 보다 세련되게 조성하여 살기 편한 동네로 만들고자함
- 변화하는 집 : 오래 살아야 하는 만큼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집 내부가 변화할 수 있도록 수납기능, 거실 및 작은방 구조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등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설계.
- 커뮤니티 시설 : 단지 내에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공동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두어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
- 친환경 주택 : 층간소음, 화재, 범죄, 미세먼지 등 사회적으로 앓고 있는 이슈들을 저감시키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기, 수면센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지 조성에 노력
- 특별한 놀이터 : 비가와도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및 비가와도 놀이터, 더운 여름을 위해 물줄기가 나오는 촉촉놀이터, 숲 속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숲속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를 마련
- 만족할만한 주차장 : 수요자들의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막힘없이 집 앞으로 갈 수 있도록 one-pass 출입시스템을 구축
- 세련된 디자인 : 공공주택의 단조롭고 심심한 이미지 탈출을 위해 최신 트랜드 및 센스있는 감각을 적용한 외부 디자인 및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더해진 감성 실내디자인
솔직히 이정도만 다 갖춰져도 누구든 살고싶어질 것 같다. 공급되는 주택이 작은 평형대라는 점에서 단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LH의 위와 같은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살아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 신청을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과 함께 입주자 선정방식 그리고 LH만의 7대 특화방안을 살펴보았다. 내집마련하기 점점 힘들고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속에서 초저금리 대출 및 저렴한 분양가는 확실한 장점으로 보인다. 46㎡와 55㎡의 평형대만 공급한다는 점에서 많이 아쉽지만 작은 평수에도 만족하고 살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길 강력추천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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