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인 증여세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한다. 증여세는 국세의 종류 중 하나이며 앞서 언급했 듯이 '대가 없이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주는 사람)가 아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증여세 관련 정보 간단정리
증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남일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부부 혹은 친족 간에 돈을 보내는 행위도 어찌보면 증여에 속할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가까운 용어이다. 다만, 오가는 금액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인생을 살다보면 큰 금액을 주변 사람(주로 가족)에게 줘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비과세 면제한도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아보겠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비고 |
1억원 이하 | 10% | - | 증여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 - 직계비속 성인 5천만원 - 직계비속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 10% 받으려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누진공제액이란 과세표준 구간의 경계를 두고 납부하는 증여세가 급격하게 차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누진공제액이 없는 경우 5억을 타인에게 증여했을 때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이 부과되지만 만약 5억 1천만원을 증여한다면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5천 3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1천만원 더 증여했다고 자그마치 5천만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도입된 것이다.
비과세 면제한도
앞선 표의 비고에도 적혀있지만 증여세가 면제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년 합산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 배우자한테 받는 경우 : 6억원 공제 (사실혼 제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는 해당되지 않음)
- 직계존속(부, 모, 조모, 조부 등)한테 받는 경우 + 성인 : 5천만원 공제
- 직계존속(부, 모, 조모, 조부 등)한테 받는 경우 + 미성년자 : 2천만원 공제
- 직계비속(자, 녀, 손자, 손녀 등)한테 받는 경우 : 5천만원 공제
-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등) : 1천만원 공제
- 그 외 : 0원 공제
※ 참고1
여러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의 공제액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해주는 경우 비과세 공제금 5천만원이 2번이 아니라 1번만 적용되는 것이다.
대신, 다른 그룹(배우자 vs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vs 기타 친족)이 따로 증여해주는 경우 공제액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엄마가 5천만원 그리고 장모님이 1천만원을 증여해주는 경우 공제액 5천만원과 1천만원이 더해져 총 6천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분 | 10년 합산 공제액 | 비고 |
엄마가 1억 + 아빠가 1억 증여 시 | 5천만원 | 직계존속 2명에게 따로 받는 것이지만 공제액이 중복되지 않아 5천만원이 한도 |
엄마가 1억 + 할머니가 1억 증여 시 | 5천만원 | 할머니도 직계존속이므로 엄마와 중복되지 않아 5천만원이 한도 |
엄마가 1억 + 장모님이 1억 증여 시 | 6천만원 | 직계존속인 엄마와 기타 친족인 장모님은 서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과 1천만원이 더해져 6천만원이 한도 |
증여세 결정액 계산방법
내가 내야하는 증여세를 간단히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증여세 간단 계산방법 : (증여재산 - 면제한도 공제) X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
예시1)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적 지원을 위해 1억이라는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자. 이 경우 증여재산은 1억, 성년자녀 증여 시 10년 합산 면제한도는 5천만원, 이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 및 누진공제액은 0원이다. 이를 계산식에 넣어 계산해보면, '(1억원 - 5천만원) X 10% - 0 = 500만원'이라는 증여세 결정액이 산출된다.
예시2)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8억을 증여한다고 하자. 이 경우 증여재산은 8억, 면제한도는 6억, 이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20% 및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다. 이를 계산식에 넣어 계산해보면, '(8억 - 6억) X 20% - 1천만원 = 3천만원'이라는 증여세 결정액이 산출된다.
증여세 신고방법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종 납부액의 3%가 공제되며 실질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바뀌게 된다.
과세표준 | 자진신고 시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9.7%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9.4%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9.1%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 이하 |
38.8%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48.5% | 4억 6천만원 |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1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말일인 2022년 9월 30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12월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에 보이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일반증여신고 탭의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 납부 등이 있다고 한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마지막으로 과세되지 않는 증여에 대한 케이스를 나열하면,
- 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증여금을 반환한 경우 : 증여/반환 모두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 : 학자금·장학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 적정선의 혼수용품 / 관세 100만원 미만의 기증품 / 불우이웃 증여기금
-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경우
- 장애인이 수익자인 연 4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와 같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증여금 또는 물품의 가치가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억 단위의 거액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개인이 판단하기 힘들면 문의하면 되고 얼렁뚱땅 넘어가다가는 국세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지금까지 증여세율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혹시나 필자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틀리게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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