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번 증여세율 관련 포스팅에 이어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율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부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동일한 상속세율과 면제 한도액이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바로 사람의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통상 구분된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직계가족(또는 유언의 대상)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상속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와 빈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서민들보다는 국가가 얻어가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여전히 폐지 및 필요성 여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순기능으론 최상류층의 재산 분배 및 누적 방지한다는 점에서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부유층의 반발심으로 조세 저항 및 조세포탈(탈세)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큰 행정비용이 들어가 결국 중산층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참고로 OECD 36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 캐나다(1972), 호주(1979), 이스라일(1981), 뉴질랜드(1992), 포르투갈(2004), 슬로바키아(2004), 멕시코(2005), 스웨덴(2005), 오스트리아(2008), 체코(2014), 노르웨이(2014)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산 상속의 순서
증여와 다르게 상속은 앞서 언급한대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가 미쳐 되지 못한 상황에도 발생할 수 있다. 본래 유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에 의해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나 그렇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민법에 근거하면,
- 0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와 공동상속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3순위 :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단독상속
- 4순위 : 4촌 이내 친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단독상속
여기서 0순위(배우자)는 1순위(자녀) 및 2순위(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3순위(형제자매) 혹은 4순위(4촌 이내 친족)와 남은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 : 공동상속의 대상이 됨
-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만 있다 : 공동상속의 대상이 됨
-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자녀와 부모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다 : 배우자가 단독상속의 대상이 됨
1순위가 있는 한 2순위 이하는 상속받을 수 없으며, 2순위가 있는 한 3, 4 순위 이하는 상속받을 수 없다.
상속세 관련 정보 간단정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증여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이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누진공제액은 상속액에 세율을 곱한 후 최종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 구간 경계(1억, 5억, 10억, 30억) 사이를 두고 발생하는 세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과세 면제한도
비과세로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면제한도액 |
배우자 공제 |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5억원 이상인 경우 : 최대 30억원 |
성인 자녀 공제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공제 | 1천만원 X (19세 - 현재나이) |
만 65세 이상 노인 공제 |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X (남은 기대수명 연수) |
일괄 공제 | 5억원(배우자 공제와 별도 적용) |
기초 공제 | 2억원 |
※ 일괄 공제란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이 (재산으로써) 상속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면제금을 말하며 상속세의 일괄 공제는 5억원이 별도로 적용된다. 즉,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10억 미만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이 합쳐진 총 10억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어진다.
※ 기초 공제란 최저생활비 보장의 목적과 함께 과세표준 상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2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단, 일괄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기초 공제를 받게 되면 일괄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없다.
신고기간 및 신고세액공제
신고기간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예를들어, 9월 2일에 상속받았다면 9월 30일)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1일당 0.025% 부과된다.
자진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 공제액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3% 추가 공제 후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9.7%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9.4%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9.1%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 이하 | 38.8%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48.5% | 4억 6천만원 |
신고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메뉴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법정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
상속세는 통상적으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등이 가능하다.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6개월)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다.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월이자 갚듯이 납부할 수 있다. 대신 상속인은 관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각 회차별 분납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설정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원리금 대출 마냥 가산이자율이 적용된다.
- 물납 : 높은 가액의 현물이 상속되는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주식)으로 대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전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가액이 전체 상속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 상속세 신고 절차 : 상속개시 → 재산 조회 → 재산 분할확정 → 등기 및 취득세 납부 → 신고 및 납부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비과세 공제),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상속세율표, 재산 상속 우선순위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기를 바라며 혹시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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