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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금 한도 간단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원 정책이며, 8월 22일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무주택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주로 저소득)들이 주 대상이며, 힘든 시기속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끔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해준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대상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의 나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참고*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금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환산률 2.5%를 보증금에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 즉,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보증금은 4,800만원을 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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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가구(본인 + 배우자 + 자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원가구(본인 + 부모님)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청하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따라야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일부는 공제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학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우체국 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적급여, 상병 보상금 등)


  • 청년가구 재산(본인 + 배우자 + 자녀) : 1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본인 + 부모님) : 3억 8천만원 이하

[참고*만 30세 이상 / 미혼부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1인 기준 972,406원) 경우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유주택자) :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 전세 거주자
  • 행복주택(공공임대)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 시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수령인
  •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자가 진단해볼 수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한도

지원금 지급 방식은 아래 3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연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 내에서
  • 월 최대 20만원 씩 (매월 25일 지급)
  •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원

[경고*단,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 사망 / 지원 거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 부모와 합가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방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에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금 지속 수령이 가능하다. 대신 사업시행 기간이자 지급기간인 2024년 12월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란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지급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1년 동안)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급결정은 22.10월 이후)

[참고*지자체에서 10월 동안 앞서 정리드렸던 여러가지 요건들을 검토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및 재산 검증의 기준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된다.*]


  • 신청방법 : 복지로 PC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치 임대료 납입 확인서 등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하숙집, 회사 기숙사, 직원 사택, 원룸 등), 입실확인서(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 사업자등록증(하숙집, 회사 기숙사 등), 월세납입증명서(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원룸 등),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직원 사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 1600-0777 혹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면 궁금한 내용을 더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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