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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댓글개 · Richard Ryu

오늘은 양도소득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일부분이며 말 그대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쉽게 '매매차익'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으며, 매매의 과정을 거쳐 단 1원의 이익이라도 발생한다면 납세 대상이 된다. 본 포스팅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율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 ▲부동산 환매권(부동산 취득 및 재매수권) ▲부동산 임차권(주로 상가임차권) ▲기타 영업권 또는 특정 시설의 회원권 등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

※ 직접 매수하지 않고 증여나 상속 등의 과정으로 얻어진 재산의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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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표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소득세율과 누진공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1년도에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3% 증가되었으며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부분이 최신 버전인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란다!

 

※ 누진공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구간 사이의 갭으로 인해 발생되는 급격한 세금 차이를 보정해주기 위해 적용된 개념이다. 


아래는 현정부가 내놓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이며 22.10 기준 국회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2022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
(개정안) 과세표준 구간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이하 구간 및 세율은 기존과 동일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 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 모습이다. 이 정도의 구간 조정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시켜줄지는 잘 모르겠다.

양도소득세율표양도소득세율 표로 정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본 포스팅은 22년 10월에 작성됨. 정책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라면 최신글도 찾아서 더블컨펌해보시길 바란다. 추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본 포스팅에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글을 작성할 예정.

물가상승률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투기성 매매를 줄이기 위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요건은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 국내 1가구 1주택 보유
  •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거주요건은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만 적용)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2021년 12월 8일 기준 가액요건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올해 5월 이후로 폐지된 재기산 제도를 살펴보자. 재기산 제도란 다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주택 빼고 나머지를 다 처분한 시점에서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걸 말한다. 

▶개정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예를 들어, 4년 동안 거주한 A주택이 있는데 그 사이에 B주택을 매수·매도하면 A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이 양도일을 기점으로 재기산했는데 이제 그걸 폐지하고 보유·거주기간 4년 전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이를 아직 양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본다. 

단,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주택(종전)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지나고 B주택(신규)을 취득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만일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취학 등) 때문이라면 1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B주택(신규)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종전)을 양도해야 한다. 

※ A주택(종전)과 B주택(신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1년 이내에 A주택(종전)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9.12.16 부동산 대책, 20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인해 1년 ▶ 2년으로 완화되었다.

※ 특정한 사유(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한 채를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주택(종전)에 대해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 조정지역의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로 취득했다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경고*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진행해야함. 안하면 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비과세 요건 양도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율과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에 대해 살펴봤다. 이로써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2~3번 정도 포스팅해본 것 같은데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서 약간 골치 아픈 주제이기도 하다. 필자의 역량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혹여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리는 바이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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