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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그냥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 전 뜬금 출산 썰풀이!


작년 6월 초 룡이의 임신 소식을 처음 접한 후로 많은 일들과 함께 시간은 어느덧 흘러 39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39주 차가 되어도 전혀 조짐이 없던 진통의 신호도 39주 4일 차에 들어섬에 따라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39주 5일 차 아침이 되어서야 룡이의 진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실 38주 차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입원을 했다가 증상에 진전이 없자 촉진제를 사용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던 중 결국 퇴원하기로 결심했는데 단 하루만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족분만실의 어마 무시한 비용에 호되게 혼났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결판을 낼 수 있기를 내심 바랬다. 그러나 이번 진통은 지난번과는 전혀 달랐다. 퇴근 후 후다닥 샤워하고 여러 가지 짐들을 챙겨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룡이가 촉진제를 맞고 자궁문이 약 3cm까지 열려있는 상태에서 쏙쏙이(태명)를 낳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것.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룡이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했지만 (물론 제왕절개는 후결제라서 낳고 나서 더 고생이지만... 난산이 있을까봐..) 첫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낳고 싶어 하길래 용기 내어 도전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무지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렇게 6~7시간이 지났지만 자궁문은 여전히 6~7cm. 또한, 무통주사와 진통제는 아무리 투여해도 들어먹질 않아서 고통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이었고 밑으로 충분히 내려온 쏙쏙이는 출구가 잘 열리지 않자 힘에 겨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담당 의사 선생님의 판단 하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수술 시작 10분 만에 너무나 이쁜 쏙쏙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

 

그렇게 회사 근무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정보다 빠른 출산으로 인해 급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출산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 생생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싶지만 본 포스팅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리하기로 한 배경 설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출산휴가란 "임신,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 보장"이라는 내용과 함께 임신과 육아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약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근로의무면제)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해서 반드시 출산 이후라는 전제가 아닌 출산 전에도 사용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 단태아(하나의 태아) 휴가 기간

단태아를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 후를 모두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휴가일수의 배정은 출산 후가 총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간호사로 일했던 룡이의 경우 쏙쏙이를 임신하고 나서 야간근무는 사라졌지만 입덧이 너무나도 심해서 막달까지는 버티지 못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결국 퇴직하게 됐는데 몇몇 선생님들은 막달까지 꾸역꾸역 근무하고 출산 전 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하여 연차를 유지했다고 말한 게 기억이 난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 다태아(쌍둥이 또는 세 쌍둥이 이상) 휴가 기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 후를 모두 합쳐 총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휴가일수의 배정은 출산 후가 총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유산/사산 휴가 기간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태아를 조기에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도 임신 주수에 따라서 휴가가 부여된다고 한다. 

 

임신 11주 이내 : 5일

임신 12~15주 : 10일

임신 16~21주 : 30일

임신 22~27주 : 60일

임신 28주 이상 : 90일

 

사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휴가일 테니 다 필요 없고 한 번 맺어진 소중한 생명이 계속해서 엄마품에 있기를ㅠㅠ

 

  • 출산휴가 중 임금지급(급여)

출산휴가를 보내는 동안 임금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단태아 90일 및 다태아 120일 동안의 출산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기업의 경우 단태아 60일 및 다태아 75일까지만 사업주(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지급한다. 

 

※ 급여 기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만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엔 200만 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고용보험 신청을 통해 정부에서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주게 되는 것이다. 단, 대기업은 최초 60일 동안만 자체적으로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 제조업 500인 이하의 사업장
  2.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 금융 및 보험업 등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위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5. 중소기업 기본법 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만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생각 중인데 개인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 경우에는 '출산휴가 → 남은 연차 → 육아휴직'의 순서대로

사용하시어 날려먹는 연차가 없도록 해주면 되는데 참고로

출산휴가 사용 전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위법이라고 한다. (왜...?)

 

출산휴가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타이밍 조절에 성공하시길 바란다.

 

출산휴가 지급대상 및 신청시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및 신청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출산휴가 지급대상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분들이 특별한 조건 없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챙겨가면 좋겠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약간의 기간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 바로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내가 '유급'으로 월급을 받아간 모든 날짜를 합한 걸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에 5일 일하는 분들은 주말 간에 특별히 일정 근로시간 이상 개근하지 않는다면 한 주 동안의 피보험자격일수는 총 5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 이상의 근로 제출이 이루어지면 이 또한 피보험자격일수에 카운트된다. 

 

대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은 사업주의 경우 단태아 기준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에서 피보험자격일수는 최소 60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최소 75일)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잘 계산하시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휴가 유급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는 포스트가 있어 공유드리오니 '피보험단위기간 vs 근속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길!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가요?

[BY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유·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과 ...

m.post.naver.com

 

  • 출산휴가 신청시기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시기는 개인적으로 편한 날짜에 맞춰 신청하면 되지만 나라에서 정해둔 큰 틀이 따로 있긴 하다.

 

대기업의 경우 : 출산휴가 시작 60일 이후 ~ 출산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출산휴가 시작 1개월 이후 ~ 출산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위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신청하는 것이 편하며 만약 초과하여 신청을 하게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챙길 수 없게 된다. 다만, 타당한 이유(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천재지변 등)로 인해 급여 신청 일자를 놓쳤던 사람에 한에서 추가적인 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출산휴가 급여는 후(後) 지급을 기본으로 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니 출산 후 몸 챙기랴 애기 보랴 급여도 신경 쓰랴 이래저래 번거롭지만 (ㅠㅠ)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잘 챙기시길....!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고용보험 어플 등이 있으며 개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준비해야 하는 품목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급여신청서 등이 있는데 앞에 두 개는 회사에서 제출해주니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고용보험

 

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남편 입장에서 검색하는 경우 사실 출산휴가보다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더 궁금증이 많을 것이다. 기존 3~5일 밖에 주어지지 않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출산장려 및 부부 공동 육아 장려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10일이 주어지며 5일 치 급여는 정부에서 나머지 5일 치는 사업주(회사)가 지급해주게 된다. 단, 청구 시기는 출산일을 기점으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야겠다. 위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총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유급 (정부 5일 + 회사 5일)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 1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추가적으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업주별 '유급 처리 방식'의 차이이다. 이는 그냥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며 통상 500명 이하의 제조업과 300명 이하의 건설업 등 출산과 관련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범위와 종류가 매우 넓어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는 개인적인 문의를 통해서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어서 유급 처리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치를 모두 회사에서 지급한 후 5일 치에 대한 부분은 회사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위 신청하는 것
  2.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치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일 치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것

이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정리된 메일을 확인하여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자체 지급해줄 것이라 여기고 출산일로부터 가만히 90일을 보냈다가 자칫하면 고용노동부에 급여 신청 타이밍을 놓쳐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참고로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최초 5일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상한액은 382,77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또한, 지급대상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또는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도 해당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워킹맘들의 출산휴가와 남편들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나도 원래는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출산 이후의 기간까지 회사 근무가 잡혀있었으나 매니저님의 배려 덕에 다행히도(?) 와이프의 곁을 지킬 수 있었다. (그냥 일해도 괜찮았을...텐..ㄷㅔ... 꾸엑 말조심하자 철퇴 맞는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도 용인에 있는 산후조리원 구석 소파에 앉아서 유축과 모유수유 등등 지쳐 잠든 와이프를 보고 있는데 감회가 새롭다. 분명 우리 엄마도 나를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했겠지... 심지어 약 30년 전이면 환경도 더 열악하고 정보도 많지 않아서 힘들고 우울한 감정을 참아가며 나를 키웠을 걸 상상하니 효심이 차오르는 기분이다. (이러고 10분 지나면 까먹죠~ ㅋㅋㅋ)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재 2주 계약으로 생활중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간단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무사히 출산에 성공하고 (또는 순산할 예정이신)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몸조리 잘하시고 꼭 놓치는 부분 없이 출산휴가를 활용하시길 바란다. 마무리는 사랑스러운 내 딸 쏙쏙이 사진으로~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2021.02.18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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