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총정리
지난번 아동수당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데 이어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사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감면과 더불어 동시에 이뤄지는 신청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념은 같이 묶어 생각해주면 좋다. 본 포스팅에서는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더불어 출산 후 부모님들이 챙겨야 하는 것들을 리스트업 할 예정이다.
목차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양육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동안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및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원금이다. 양육수당은 근처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라고 하는 양식에 다음과 같은 기타 지원항목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신청되고 있다.
-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 출산용품
- 산후조리비
- 아동수당
- 전기료 감면
- 이외에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다자녀)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감면
위 항목들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중간중간 다루도록 하고, 먼저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 출생후부터 만 86개월 미만까지의 미취학 영유아들
86개월이면 한국나이로 따졌을 때 족히 8~9살 정도 되는 나이긴 하지만 미취학이라는 조건을 고려했을 때 보통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0~5세의 아이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면 쉽다. 하지만 영유아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시점부터는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금액 : 지원금은 영유아의 개월 수 또는 양육수당의 3가지 분류 및 조건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지원금액 |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월 15만 7천원 | |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5만 6천원 | |
48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2만 9천원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이와 같이 양육수당은 기본적인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나뉘며 최대 20만 원부터 시작하여 시기별로 지원금이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다가 48개월 이상부터는 지급액이 공통적으로 월 10만 원에 고정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하신 부모님들은 선택한 통장계좌로 매달 25일마다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혹여나 60일이 지나고 뒤늦게 신청을 진행한 경우 이전에 받지 못했던 수당들을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출산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수당을 신청한다면 이전 수당들을 모두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수당 신청 및 서류작성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 온라인 신청 :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자녀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차근차근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된다.
개인정보 입력-복지서비스 신청하기-복지서비스 신청 (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거지 근처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방식과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부모 이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신해서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직접 방문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개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과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보통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 부모 위임장 또는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이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또는 대리인)과 산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해준다.
- 가족사항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출생신고가 완료된(또는 진행 중인) 아이의 성명을 기재해준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 및 등본이 발급된 경우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만 적어서 내도 무방하다.
※ 용인시 및 경기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위 사진과 100%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 출산지원금 항목에는 몇 번째 자녀인지 체크를 해주고 옆에 이름을 작성한다.
- 출산용품 항목에는 A세트와 B세트 중 원하는 것을 체크해주고, 출산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몇번째 자녀인지와 이름을 기재해준다.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출산용품 세트 품목은 아래에 첨부드리도록 하겠다.
- 산후조리비 항목은 단태아인지 또는 쌍둥이인지 등을 체크한 뒤 아이의 출생일과 부모 중 한 명의 전입일을 기재한다. 위 서류상에서는 경기도 전입일이라고 적혀있지만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룡이는 평택에서 살다가 용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나만 조건에 들어맞아 내 통장 계좌로 산후조리비 입금 등록을 마쳤다.
- 전국 공통 서비스 항목은 드디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이다. 양육수당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등 기본적인 신청 요소들도 있으니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잘 챙겨주시길!
- 마지막으로 급여계좌에는 "해당 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입금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이해준다.
※ 해산급여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산모에게 국가가 출산 전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해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란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790,737원 / 2인 가구 1,346,391원 / 3인 가구 1,741,760원 / 4인 가구 2,137,128원 / 5인 가구 2,532,497원)
아래는 용인시에서 챙겨주는 2021년도 출산용품 리스트이다. A세트는 비접촉식 디지털 체온계, 치발기, 방수요, 유기농 담요, 거즈 손수건 10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B세트는 빨대컵 세트, 내의 세트, 방수요, 유기농 담요, 거즈 손수건 10매로 구성되어 있다. 룡이와 나는 체온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비접촉식이라는 단어에 끌려 편의를 위해 A세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 유아학비 전환 | 종일제돌봄서비스 전환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상황에 따라 보육 관련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전환 구분 | 급여지급 처리 기준 |
양육수당 → 보육료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및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및 유아학비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 - 변경 신청월에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가능 |
※ 단,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시간제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신고를 15일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에 따라 전환이 유효해지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판단하셔서 전환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된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그리고 종일제돌봄서비스로의 전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서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진행하시면 된다.
지금까지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유해보았다. 사실 양육수당 이외에도 출산하고 나서 챙겨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헷갈릴 수 있기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출산후 해야할일
- 예약한 산후조리원 연락
- BCG 결핵예방접종 : 생후 3~4주 그리고 체중 약 3kg 이상이면 접종이 가능하다.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 퇴원해서 접종 날짜를 잡아도 된다.
- 아기 이름 작명하기 :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으면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 요즘에는 철학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나와 룡이도 두 군데나 문의를 해서 아기이름을 정하게 됐다.
-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통합처리(아동수당,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 신청
- 한국전력공사 및 관리사무소 연락 후 전기료 감면 세대 등록 :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한 것과 별개로 123(한전)으로 연락해서 개인정보와 세대정보를 공유해준 다음 거주지 관리사무소에도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 태아보험 연락 후 아이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제출 :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필요하지 않은 담보는 다시금 확인하여 삭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 자동차보험 자녀특약 신청
- 자녀도장 만들기 : 주로 아이 탯줄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탯줄은 일반적으로 7~10일 내외로 떨어져 나온다.
다들 빠뜨리는 부분 없이 잘 챙기셔서 나중에 '아차!'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2021.03.10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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