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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

 

예전에 한 번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청약 당첨 1순위 조건을 가볍게 살펴보았다.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생애최초 특공과 유사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혼인기간/무주택기준/소득기준)


우선 이번 포스팅의 주제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살펴보겠다.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공의 신청에는 범위가 정해지는데 바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이 그 대상이며 전체 건설량의 20% 또는 30% 내에서 특공 공급량이 결정된다.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30%, 민간분양은 전체 물량의 20%)

 

또한, 일반 지역에 대한 신혼 특공 대상 주택의 분양가에는 제한이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분양가 9억 원 이하라는 제한이 걸려있다.

 

  공공 분양 민간 분양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 9억원 이하
그외 지역 : 제한없음
청약 통장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 예치금
공급 세대수 전체 분양물량의 30% 전체 분양물량의 20%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혼인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의 경우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이혼, 사별 그리고 재혼과 같은 변수가 있어도 '자녀가 있다는 조건' 하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공공분양과는 반대로 반드시 배우자의 생존과 기혼 유지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 재혼의 경우 결혼기간의 총합이 정산되어 자격인정 여부가 판별된다. 즉, 2년의 결혼생활을 했지만 이혼 후 공백을 가진 다음 재혼을 통해 약 2년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된다면 총 4년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참고로 혼인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5년 2점
5~7년 1점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기준 충족

말 그대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신혼 특공의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당첨된 분양권이 있다면?

 

아쉽게도 분양권 또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신혼 특공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분양권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닌 예외 케이스도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무주택자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의 소유

→ 소형·저가 주택의 소유

※ 소형·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주택은 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분양권은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 무허가 건물

→ 노후로 인해 멸실 위기에 처한 주택을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개월 이내 멸실 및 공부상 정리를 진행한 경우

→ 직계 존비속(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단, 노부모 부양 특공 청약 시에는 유주택으로 분류)

→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의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 분양을 완료했지만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면 안의 행정구역과 같이 비 도시지역 내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 단독주택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상속된 단독주택 등의 경우

→ 상속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등등 무주택 조건이 정말 다양한데 아싸리 구성원 전부가 집이 없다면 마음 편하겠지만 이 간극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이득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은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의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갭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청약 당첨까지 노릴 수 있는 등 본인의 전략에 맞춰 하기 나름인 것 같다. 

 

  • 소득 기준 충족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을 잘 파악하시어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기본적으로 (완화 전)

신혼부부 우선공급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신혼부부 우선공급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신혼부부 일반공급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민영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100%~130%)

신혼부부 일반공급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130% (민영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120%~140%)

 

이러했던 기준이 최근 들어 완화되었다고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완화 후 일반공급에서의 요건이 살짝 풀렸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신혼부부 우선공급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신혼부부 일반공급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민영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100%~140%)

신혼부부 일반공급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140% (민영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120%~160%)

 

공공분양 일반공급이 외벌이는 120%에서 130%로 맞벌이는 130%에서 140%로 완화되었으며, 민영주택 6억 원 이상 9억 미만 주택은 외벌이가 130%~140%로 맞벌이는 140%에서 160%로 완화되었다.

 

ㅠㅠ 경쟁자만 더 늘어났구먼... 흑흑

 

혼인기간, 무주택 기준 그리고 소득기준 이외에도 신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는 몇 가지가 더 추가된다. 

 

  • 자산

공공분양 : 신혼부부 특공 시 아래와 같은 자산 요건이 추가된다.

→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건물 + 토지)

→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민간분양 : 특별한 자산요건이 추가되지 않는다.

 

  • 청약통장 납입 횟수 및 예치금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모두 최소 6회라는 공통적인 조건이 붙지만 민간분양의 경우 거주지역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이 부여된다.

 

전용면적 서울, 부산 그 외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모든 면적에 대하여 신혼 특공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예치금을 확보해두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점 항목'이다. 앞서 혼인기간에 대해서도 가점을 언급했듯이 기타 가점 항목들도 가볍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3점 : 3명이상
2점 : 2명
1점 : 1명
(참고로 임신중인 태아도 미성년 자녀수에 포함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허위임신 또는 불법낙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당첨 취소)

나쁜짓하지 맙시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3점 : 3년 이상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1년 미만
혼인기간 3점 : 3년 이하
2점 : 3년 ~ 5년
1점 : 5년 ~ 7년
청약통장 납입횟수 3점 : 24회 이상
2점 : 12회 ~ 24회
1점 : 6회 ~ 12회

 

위 가점을 모두 합하면 12점 만점인데 여기에 소득기준 충족 시 +1점 처리가 되어 총 13점 만점이 된다. 보통 10점은 넘어야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은근히 자녀를 많이 둔 부모들이 많아서 자녀수는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지 노릴만해 보인다. 

 

이러한 가점 기준을 토대로 전략을 잘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1~2점 차이로 아쉽게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혼인기간, 무주택 조건, 소득조건, 자산, 청약조건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추가적으로 특공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가점표도 체크했다. 전 국민 내 집 마련이 목표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 특공 또는 생애최초를 노려야 하는데 이 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거의 당첨확률이 로또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조건 충족을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미리 준비하면 누구나 당첨될 수 있으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란다!! 화이팅~

 

추가적으로 신혼 특공 이외에 생애최초와 청약 자격 1순위 조건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2021/01/10 - [Daily Info & Tips]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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