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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주택청약-1순위조건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이 꿈인 요즘. 청약 당첨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매달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각자 월급통장에서 청약통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희망의 씨앗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넣어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점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확률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 주택청약 1순위 가점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택청약 1순위 가점제 조건


기본적으로 청약 1순위를 만족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되는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 가점제를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무주택 기간의 나이 제한 기준은 만 3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한국 나이로 따져봤을 때 생일이 지난 31살이 되어야지 만 30세 기준 충족!

 

무주택기간 (32점)
구분 점수 적용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0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해당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함.
1년 미만(무주택자 ONLY) 2
1 ~ 2년 4
2 ~ 3년 6
3 ~ 4년 8
4 ~ 5년 10
5 ~ 6년 12
6 ~ 7년 14
7 ~8년 16
8 ~ 9년 18
9 ~ 10년 20
10 ~ 11년 22
11 ~ 12년 24
12 ~ 13년 26
13 ~ 14년 28
14 ~ 15년 30
15년 이상 32

 

부양가족수 (35점)
구분 점수 기타 광역시
0명 5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35

 

청약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6개월 ~ 1년 2  
1 ~ 2년 3  
2 ~ 3년 4  
3 ~ 4년 5  
4 ~ 5년 6  
5 ~ 6년 7  
6 ~ 7년 8  
7 ~ 8년 9  
8 ~ 9년 10  
9 ~ 10년 11  
10 ~ 11년 12  
11 ~ 12년 13  
12 ~ 13년 14  
13 ~ 14년 15  
14 ~ 15년 16  
15년 이상 17  

 

위와 같은 청약 1순위 가점 표를 확인하고 따져봤을 때 사실상 결혼을 하지 않은 20~30대에게 청약 당첨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 또한 청약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그나마 낮은 당첨확률이 더 낮아지게 될 수도 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주택청약-1순위조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정의 및 공급비율


 

이러한 조건 속에서 2030 세대가 노려야 하는 청약 당첨 전략으로 바로 본 포스팅의 주제인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적인 안정책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약 34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와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경우 모두 유주택자에게도 특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동시에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 둘 모두 충족된 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신청 결과는 추후 사업 주체의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 생애최초주택 대상 주택의 종류는?

 

  • 국민 주택 : 국가 · 지자체 · LH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혹은 개량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국민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영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도움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기존 생애최초주택의 대상이 국민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2020년 7·10 부동산 정책에 따라 85㎡ 이하의 민영주택도 공급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 생애최초주택 특공 비율은?

기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은 전체 세대의 20% 였으나, 7·10 부동산 정책에 따라 25%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는 약 15%, 민간택지에는 약 7%의 생애최초주택 물량이 배정이 되며, 이러한 비율은 공급계획과 수요 추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
구분 특별 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국민
주택
기존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
주택
기존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자격 조건


 

일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점 경쟁을 벌이기 싫어서 생애최초를 노리려고 했더니 이 마저도 사실상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서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의 실낱 같은 희망을 위해서라면 생애최초 특공에는 어떠한 자격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두어야겠다.

 

1. 생애최초 특공 자격 대상

 

  • 청약 통장 가입기간 최소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 및 모집 주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에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입주자 저축 1순위 조건과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민영주택은 600만원 기준 없음)
  •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공공 주택의 경우 자산기준 부동산 215,000,000원 이하 및 자동차는 27,990,000원 이하 소유

 

한편 소득세와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간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또한, 1인이 2건 이상의 특공을 신청하는 경우 2건 모두 무효화 처리되며, 일반청약과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이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무효화 처리된다.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그러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중복 청약하면 무효화 처리된다.

 

 

※ 생애최초 자격 관련 예외사항

 

  •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소득은 없다고 간주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 소득이 불규칙한 직업인 경우(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 출생신고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한 자녀가 청약 신청자의 자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었다고 한다. 

 

  • 공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확대

 

단,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특공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공공 주택 우선 70% 외벌이 : 555만원
맞벌이 : 666만원
외벌이 : 622만원
맞벌이 : 747만원
외벌이 : 693만원
맞벌이 : 832만원
일반 30% 외벌이 : 722만원
맞벌이 : 777만원
외벌이 : 809만원
맞벌이 : 871만원
외벌이 : 901만원
맞벌이 : 971만원
민영 주택 우선 70% 외벌이 : 555만원
맞벌이 : 666만원
외벌이 : 622만원
맞벌이 : 747만원
외벌이 : 693만원
맞벌이 : 832만원
일반 30% 외벌이 : 777만원
맞벌이 : 888만원
외벌이 : 871만원
맞벌이 : 996만원
외벌이 : 971만원
맞벌이 : 1110만원

 

공공주택의 소득기준에는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지만 민영주택 관련 소득요건에는 위와 같이 일반 3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존보다 완화 · 개선되었다. 이로써 부부 합산 세전 연봉 1억 600만 원까지 (세전 월 약 888만 원) 소득기준이 늘어나게 되어 가까스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책 완화로 인해 신혼부부의 약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공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여 사실상 경쟁자만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 그래도 인생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주택청약-1순위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청약홈

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www.applyhome.co.kr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 링크된 청약홈 사이트 또는 어플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다. 이와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여러 정보들(공급호수, 분양가, 신청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다.

 

신청 시 자신의 소득과 기타 자격요건들을 따져보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한다. 이후 모집공고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신혼특공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

 

모집의 유형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가 살짝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해두면 좋은 생애최초 자격 입증용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소득입증 서류 :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또는 금년(신입사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에 의한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주택청약-1순위조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가점제 조건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가점표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관련하여 공급비율,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용을 정리하다 처음 알게 된 내용으로 근로자 소득세 또는 사업자 소득세를 최소 5년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놀랐다. 이처럼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해도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기에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어지는 기회인 만큼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러분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목표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되시어 모두가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란다! 화이팅~

 

2021.01.10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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