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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2021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조건-자격

 

오늘은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조건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2020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더불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통계에 따르면 20년 12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가 19년 12월에 비해 약 1만 2천명이 증가하여 총 10만 9천여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올해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일정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채용소식이 하나둘 올라오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청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및 종류 등 세세한 부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실.업.급.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조건-자격

 

이와 같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는 경우 '재취업'을 달성하는 순간까지 정부차원에서 생활안정 및 생계불안 극복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해주는 정기급여이다. 

 

실업자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백수와 다른 개념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구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이 '나 일 없어요~'라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종류 및 대상


사실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된 사실이긴한데 실업급여에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대상도 종류에 맞게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조건-자격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3가지로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4가지로 각각 다시한번 나뉘게 된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나뉘는 신청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무지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ei.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이직확인서 이력'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출산 시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연령 및 경력을 고려했을 때)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 재취업이 곤란하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부양가족,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으로 '재취업 난관'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연장 수급이 가능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 경과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고용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즉, 예정보다 취업을 빨리 하게 되어도 기존에 받던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특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약 50km 이상 떨어신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실.업.급.여의 종류 및 대상요건으로 인해서 살짝 현기증이 나긴했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나니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었다. 무엇보다 임신 및 출산준비로 인해서 간호사업을 퇴직한 와이프가 '상병급여'를 통해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뻤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전화를 해볼 예정이긴 하지만... 제발 받을 수 있기를ㅠㅠ

 

그럼 이어서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앞서 언급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지만 실업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퇴사의 이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업자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상황이 허락해주지 않을 때 인정되므로 자발적인 퇴사는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쉽게 정리하면,

 

  •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퇴사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재취업 노력을 하는 사람! (구직활동 최소 2번 이상)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을 통해 수령하게 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실업급여-조건-자격

 

지급액의 상한액은 이직일 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상이하며 위 이미지에서 언급하는 2019년 1월 이후의 상한액 66,000원이 현재 기준으로 최대치이다. 참고로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인 경우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므로 지급신청 시기에 맞춰 그때그때 확인해줘야 한다.

 

또한, 소정급여일수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지급일수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구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직일 2019.10.01 이전
구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이 유효한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되도록 미루지 않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실업급여-조건-자격

 


지금까지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직 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빠삭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치만 와이프의 상병급여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차츰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 예정이다! 의도치 않은 이유로 인해서 잠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중 지속적으로 구직을 노력중이신 분들 모두 구직급여 놓치는 부분없이 제대로 받으시길 바란다! 단, 제도적인 허점을 노리고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꼼수는 부리지 마시길...

 

2021.03.23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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