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지난번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관련 포스팅한 데에 이어 오늘은 2021년도부터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취업준비를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하는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그럼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본 포스팅의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했으며 혹시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및 참고하시길 바란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앞서 말했듯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올해부터 마련된 제도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중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금전적인 지원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Ⅰ유형이냐 혹은 Ⅱ유형이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수당금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형별 비교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Ⅰ유형 vs Ⅱ유형
국민 취지제의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이 있으며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되며,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다.
-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그리고 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가족구성 인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50%는 아래 표와 같다.
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기준중위소득의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요건심사형이 기본적인 선발 기준이라고 하면 '선발형'이라고 해서 우선순위의 개념이 적용되는 부류가 추가적으로 Ⅰ유형 안에서도 나뉘게 된다.
(선발형) 요건심사형에 해당되는 인원 중 '취업경험이 없는 자'가 선발형에 해당되며, 연령은 만 18~34세 및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중위소득 120%는 아래 표와 같다.
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기준중위소득의 120% | 2,01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구직촉진수당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한 '6개월 X 월50만원'이며 Ⅰ유형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 Ⅱ유형
Ⅰ유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만 18~34세 그리고 중장년 만 35~39세(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적으로 Ⅱ유형에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그룹들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다.
노숙자(비주택거주자) | 탈북자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실직자 | 건설 일용직 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 또는 한부모 | 니트(NEET)족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NEET족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청년 무직자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쉽게 백수라고 외우면 편할 것 같다...
반복되지만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 제외고 취업활동비 및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된다.
- 미 대상자
Ⅰ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인원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878.597)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학업 또는 군복무로 인해 즉각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 취지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거주지 근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www.work.go.kr/kua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한,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또는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
- 전산망에 잡히지 않는 소득·재산·취업 관련 정보 또는 관련 증빙자료
마지막으로 국민 취지제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를 참고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더 큰 이해도를 얻을 수 있다.
3-1과 4-1은 Ⅰ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두 항목 모두 구직촉진수당과 지급과 관련되어 있다. 1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처음 지급되며 이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이행되고 증명이 되어야지 2차~6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 취지제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미취업자에게는 약 3개월 간의 추가 구직관련 정보 제공 및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지원의 혜택을 마련해놓았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부족 및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구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모든 청년 + 중장년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은근히 조건도 많고 까다로워 보이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본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잘 숙지하신 다음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얻어가시길 바란다. 다들 화이팅!
2021.03.26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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