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총정리
지난번 청년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원활한 취업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및 신청을 위한 자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목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2019년 3월에 처음 출시된 제도로써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만 18세~34세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비이다. 올해 21년부터 통합되어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한 분야이기도 하며 대상자는 교육수강,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예비교육 참석 등과 같이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줘야 지속적인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총 8만명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약 1582억원이 지원되었다고 전해지며 2020년에는 약 10만 여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 |
나이 | 만 18세 ~ 34세 (단, 병역기간을 고려해서 만 나이 최대 5년까지는 기준에서 차감되어 산정) |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 |
취업상태 | 미취업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120% 이하 |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인데 최근 3개월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평균치가 아래 표에 분류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보료 이하여야 자격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기준중위소득(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8,273,062 | 9,156,409 |
기준중위소득의 120%(B) | 2,01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9,927,674 | 10,087,691 |
건강보험료(C=Bx0.03335) | 70,323 | 119,739 | 154,900 | 190,062 | 225,223 | 260,385 | 295,736 | 331,088 | 366,439 |
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youthcenter.go.kr)
또한, 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하여 '동시참여 또는 순차참여'의 가능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동시 참여 | |
허용되는 것 |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주 20시간 이하 근로) |
불허되는 것 | - 생계급여 -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지자체 청년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 희망사다리 장학금 - 창작 준비금 - 제대군인 전역지원금 등 |
순차 참여 | |
허용되는 것 | - 생계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 희망사다리 장학금 - 창작 준비금 - 제대군인 전역지원금 등 |
불허되는 것 | 실업급여, 직접 일자리(주 20시간 초과 근로), 지자체 청년수당 등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혜택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300만원의 취업준비 및 생활안정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고 취업을 조기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취업성공금'이라는 명목하게 추가적인 비용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혜택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지원금 :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
- 취업성공금 : 취업 성공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단, 지원금을 6개월 풀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 합격시에는 취업성공금 수령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주 근로 시간 2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 고용서비스 : 심리상담 서비스, 직무교육, 멘토링 등 취업을 준비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서비스들이 마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로그인이 필수라고 하니 귀찮지만 회원가입은 선행이 되어야 한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웹페이지 상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을 찾아 클릭한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 후 기본정보, 졸업정보, 취업 · 취업 정보 등 입력란을 차례대로 기입한 다음 마지막으로 입력정보를 최종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
추가적으로 신청을 진행하기에 앞서 미리 준비해둬야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놓아주시면 좋을 듯 하다.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졸업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도 대체 가능)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입증 서류 (아르바이트 등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확인 및 입증을 위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이를 통해 가구원의 소득정보 및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지금까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혜택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느정도 경쟁률이 있기에 신청한다고 전부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분들께서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을만한 Q&A가 있어 아래에 정리하고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그럼 다들 화이팅!
질문(Q) | 답변(A) |
대학원 수료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 불가능. 반드시 졸업증명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징계위원회로 제적처리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 | 가능하다. 단, 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대리운전자도 신청이 가능한가? |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거나 주 20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불가능. 그렇지 않을 상황이라면 가능. |
공무원 준비생도 신청이 가능한가? | 지원가능하지만 취업성공금 지원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 |
졸업 후 취업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 | 개인과외는 교육청 및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대상 직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창업으로 분류되어 신청이 불가능하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와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대신 순차적인 참여는 가능하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동안에는 취업성공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2021.03.25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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