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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증여세율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2021 증여세율 총정리

 

증여세율-증여세율표

 

이전에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던 중 괜찮은 키워드 2개를 발견하게 되어 포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바로 본 포스팅의 주제가 될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포함) 및 다음 포스팅의 주제로 쓸 상속세율과 관련된 내용이다. 계속해서 이어진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증여세율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름의 공부를 통해 정리를 해보게 되었으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목차

 

증여세는 사망 이후에 자동으로 재산이 이전됨으로써 발생되는 상속세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었고,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동산 혹은 금전적 재산 모두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합당한 납세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 ㅠㅠ (세금 좀 적당히 내고 싶다)

 

증여세 및 증여세율이란?


우선 '증여세'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된 재산가액에 대하여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를 말하며,

 

증여세율 :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

 

증여세율-증여세율표

 

여기서 참고해두면 좋은 용어가 있는데 바로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과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수증자 :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

증여자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자

 

즉, 증여세 정의에 의하면 위 용어 중에서 '수증자'가 바로 조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혹은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세율표에 따라 예상되는 세금까지 염두해둬야 한다.

 

※ 만일 수증자가 개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받는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율표 및 산출세액 계산방법


증여세율은 총 5개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정리된 표는 아래와 같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N/A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이와 같은 세율과 각 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을 토대로 산출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계산식이 바로

 

산출세액 = 증여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9억에 해당하는 증여액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9억 X 30% - 6,000만원)으로 2억 1천만원이 되겠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것이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말 그대로 증여액 중 일부가 면제되어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적용이 되는 경우 전체 증여액에서 곧장 차감이 되며 이를 포함한 새로운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진다.

 

면제한도를 포함한 산출세액 = (증여액 - 면제한도) X 세율 - 누진공제액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다!

 

증여세율-증여세율표

 

※ 참고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수증자 부담 과세에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취득세율 관련 포스팅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2021년 3월 기준 개정안 내용을 공유드리는 다음 표와 같다.

 

현행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정안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위 표를 참고하여 부동산 증여 대상자 분들께선은 취득세까지도 고려해주시길!

 

증여세 면제한도 및 비과세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한다고 해서 증여액에 대해 100%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특정 경우에 따라 면제를 해주기도 한다. 즉, 정해져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과세 처리가 되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증여세율-증여세율표

 

증여세 면제한도와 관련하여 대상 및 한도금액은 위와 같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지칭하며, 직계비속은 아래에 있는 자녀 또는 손자, 손녀들을 지칭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모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미성년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된다.

 

기타 친족은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며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이루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공제한도는 '10년 단위 누계한도액'으로써 10년 주기로 공제액이 리셋되기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른 시기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단순 면제한도 이외에도 비과세 개념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있다고 한다. 바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증여받는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증여금의 경우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혼수금 등 비과세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용은 하지 않되 잘만 활용하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지인에게 금전적,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증여세율-증여세율표

 

증여세 신고방법

이것저것 잘 고려해서 계산까지 마쳤으면 실제 증여를 받은 이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만약 증여일이 2021년 4월 15일인 경우 말일인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3개월 차에 해당하는 2021년 7월 31일이 신고기한이라고 보면 된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이다. 

 

증여세율-증여세율표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이와 같이 사이트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순으로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이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납부서를 통한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총 3가지가 대표적이다. 

 

증여세율-증여세율표

 


지금까지 증여세율 및 증여세율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상속세율 그리고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다들 화이팅~

 

2021.03.28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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