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간단정리
오늘은 근로자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근로장려금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인원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로써 가구원 구성요소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금액이 꽤 큰 만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목차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클릭을 통해 이동해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전화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본 포스팅 내용 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재산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X | X | X | 2,0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O | O | O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O | O | O |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구성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총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50%만 지급된다. 재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입주권 또는 청약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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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홀벌이/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요건이 4,0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다. |
총소득 요건은 2021년에 진행되는 장려금인 만큼 2020년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단독/홀벌이는 신청인 기준) 소득액을 말한다.
단,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독립시기가 늦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음)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가족에게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 같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까지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 몸이 좋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
- 부양 직계존속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 (실제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
총소득 산출법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사업소득은 나머지 소득유형과는 다르게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조정률이 적용되면 실체 총수익금보다 산출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구분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광업, 농업, 어업, 임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
30% |
식당,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원료재생업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용역, 개인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구성원에 따른 가구 유형과 각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총소득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소득 X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소득 - 900만원) X (150 ÷ 1100)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소득 X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소득 - 1400만원) X (260 ÷ 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소득 X (300 ÷ 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소득 - 1700만원) X (300 ÷ 1900) |
위 계산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06:00시 ~ 2021년 5월 31일 24:00시
기한 후 신청기간(5월 이후 신청 시)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20년도에 대한 하반기 신청기간은 지난 3월에 종료되었으며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다.
이와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전체이며 제때 신청한 정기지급 건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된 지급 건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4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장려 금액 또한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
신청방법 :
1. ARS를 통한 신청
-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 장려금 1번 클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클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클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보이는 ARS로 진행 시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화면에 표시된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 간편 신청하기(안내문 받은 경우) 또는 일반 신청하기(안내문 못 받은 경우)
3. 손택스 어플을 통한 신청
- 어플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지금까지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여러 요건들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봤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생각보다 크다고 해서 고의로 자격 요건과 총 소득액 등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수령한 모든 장려금이 반납되고 2~5년간 지급제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기재 시 각별히 유의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작성해주시길 바란다!
신청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장려금을 꼭 수령하셨으면 좋겠다. 화이팅!
2021.05.05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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