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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정리 및 부분적 8인 허용

· 댓글개 · Richard Ryu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정리 및 부분적 8인 허용

 

5인-이상-집합금지

 

오늘은 오랜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생활 수칙인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사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한 사항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그동안 개념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다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말과 부분적 8인 집합 허용에 대한 업데이트도 되고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꼼꼼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목차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을 통해 이동해주시길 바란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및 위반한 경우


  • 집합금지 기간

작년부터 이어져온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최근 확진자가 다시금 600~700명을 넘어 800명에 도달하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연장이 결정되었다. 

 

가장 최근에 정해진 연장 결정으로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다음달인 5월 3일 0시부터 3주 연장됐다.

 

5인-이상-집합금지

 

코로나의 장기화와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칙으로써 '사적'인 모임에서 4명까지의 인원만을 허용하게 된다. 사적 모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동창회, 동호회, 소모임, 직장회식 등이 있으니 5명 이상의 단체모임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신경써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실시 방안에 따른 집합금지 관련 조치내용과 금지대상 관련 구체적 방침은 아래와 같다.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5명 포함)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 및 동일 장소(실내외 모두)에 모여 진행하는 집합 또는 모임 금지
금지대상 오프라인 정기모임,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연, 신년회, 계모임, 직장회식(점심 포함), 야유회, 동호회, 동창회 등

 

  • 위반 시 처벌은?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생활수칙 준수를 매번 지키는 것도 번거롭고 힘든데 처벌까지 이어진다니 영업주와 일반시민 입장에서 가혹하기만 하다. 그치만 코로나 종식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규정한 사안이다보니 거부하기도 뭐하고 정말 쉽지 않다. 이럴수록 처벌이라도 면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위반한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엄격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주(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는 해당 영업장 단기폐쇄 및 운영중단과 같은 엄격한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그렇기에 5인 집합금지 미준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업주 배려차원에서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발 뻔뻔한 짓하는 사람들 좀 없길)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모임 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피해규모에 따라 치료 및 방역 관련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이렇게 일정 인원수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게 되면 애매해지는 영역들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아프리카TV를 즐겨보는 시청자로써(댓글은 절대 안달아요!) 최애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BJ들이 경기 후 한자리에 모여서 뒤풀이하는 것도 챙겨보곤 했는데 이제는 부자연스러운 관행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5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 하는 게임이기에 적어도 한명은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아쉬움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적용되지는 않고 좀 더 명분이 있는 장소에서는 예외사항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돌잔치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

단,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름

1.5단계 : 면적 4㎡당 인원 1명
2단계 : 100명 미만 
2.5단계 : 50명 미만
6세 미만 영유아 모임 내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최대 8인까지 인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공무 및 기업의 공적활동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주주총회, 국회회의 등)

제한인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지만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 및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으로 제한
행사 및 시험 베이비페어, 강연, 훈련, 콘서트, 축제, 페스티벌, 학술대회, 공청회, 설명회 등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되며, 시험의 경우 각 수험생 간 분할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마찬가지로 예외적용

단, 학교와 같은 교육청 소관 시설의 경우 학교장 또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
결혼식 및 장레식 사실상 예외 적용이 가장 필요한 영역.

기본적인 제한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며 통상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은 99명까지가 최대 허용범위

1.5단계 : 면적 4㎡당 인원 1명
2단계 : 100명 미만
2.5단계 : 50명 미만
상견례 최대 8인까지 허용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간의 자리 거주공간이 동일하거나 직계존비속 간의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

직장생활 및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이 일정기간 동안 함께하는 경우도 예외 적용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 적용
시설관리자가 있는 영업시설 내 스포츠 경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경기가 끝난 직후 이어지는 사적 모임에서는 4명까지만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허용인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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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질의사항

이미 앞에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기는 했으나 애매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따로 Q&A를 정리해봤다.

 

Q1. 5인 이상의 인원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시 2명 또는 3명으로 분산하여 착석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기 전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위반하는 것이 때문에 분할착석은 예외적용이 될 수 없다.
Q2. 골프장 내 '캐디'는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가? 그렇다. 일반 다중이용시설 내 종사자들의 경우 영업활동 상 손님들과 사적모임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골프장 캐디는 활동 특성상 인원들과 '동행'한다는 점에서 인원수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캐디를 이용하는 골프장 손님들은 인원수를 잘 고려해야 한다.
Q3. 직장 내 업무미팅 또는 회의는 5인 이상 허용되는가? 그렇다. 공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되지만 회의 직후 식사하는 경우 5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 
Q4. 영유아도 인원 산정시 포함이 되는가? 그렇다.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포함하는 경우 상시보호의 측면에서 최대 8인까지 허용된다. 
Q5. 등산, 골프, 낚시, 풋살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금지인가? 금지이다. 실외운동이라 할지라도 5명 이상이 모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시설관리자가 있는 영업장에서의 경기는 5인 이상이 허용되며 프로선수와 같이 직업으로 운동하는 인원의 경우도 예외 적용된다.
Q6. 자원봉사 / 공연연습 / 이사도우미 등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허용. 단, 이후 식사 등의 사적모임은 금지

 

부분적 8인 집합 허용

지난 4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부분적 8인 집합 허용'과 관련해 26일 경상북도를 처음으로 시범적용을 시작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5인 집합금지 내용에서 지역별 위험도 차이를 인정하고 각종 방역에 대해 지역별로 자체 역량에 따라 운영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될 개편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아직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1단계 : 특별한 제한없이 유지 (모든 지역 동일)

2단계 : 8인 이하 집합 (9인 이상 집합금지)

3단계 : 4인 이하 집합 (5인 이상 집합금지)

4단계 : 18시 이전은 4인 이하 및 18시 이후는 2인 이하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래와 같은 모임은 최소 8인 이상의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직계존비속 간의 모임
  2.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
  3.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4. 돌잔치 전문점
  5.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을 위한 모임
  6.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서의 경기

 

5인-이상-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지금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별로 시범 적용하는 내용도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스럽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모이더라도 4명 이하를 준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지만 다들 인내심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란다. 화이팅!!

 

2021.04.30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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