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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언제부터 지급대상 등 모든 내용 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시기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됨과 동시에 한국의 순인구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즉, 태어난 신생아보다 사망한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내년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것을 만들어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꽤나 큰 규모의 금전적 혜택(바우처 형태)을 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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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필자는 19개월 아기를 키우는 동안 아동수당(10만원)과 양육수당(15만원)을 모두 합쳐 매달 25만원을 받고 있다. 물론 25만원이라는 돈도 감사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아기 하나를 키우더라도 양육비가 어마 무시하게 들어가기에(애기옷만 하더라도 너무 비싸잖아여.. 책은 또 왤케 비싸고..) 솔직히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2023년이 오면 필자의 아기는 대상 개월 수에서 제외되어 수령할 수 없게 되지만(젠장...) 이러한 방식의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다. 대신 그만큼 세금으로 걷어가려나.. ㅠㅠ

 

잡설은 여기서 거두고 부모급여의 지급시기,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자.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금액은?

부모급여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 30만원(2022년 이후 출생 대상)이 2023년에 바뀌게 되는 이름으로 만 0~1세의 아동(두 돌까지)을 키우는 부모에게 최소 35만원 ~ 최대 7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영아수당과의 차이점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 영아수당 :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원 지급

※ 아동수당 : 만 7세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부모급여란?
지급시기 2023년부터
지급대상 만 0 ~ 1세 (출생 후 23개월까지)
지급액수 70만원, 만 0세를 키우는 부모(출생 후 1~11개월)
35만원,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출생 후 12~23개월)

2021년 혹은 2022년도에 태어났더라도 2023년 이후 대상 개월 수에 포함된다면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4년부터 지급액수의 규모가 한층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한다. 대상은 동일하며 금액 자체만 '70만원 → 100만원', '35만원 → 5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는 것이다. 즉, 2024년 이후의 부모급여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게 된다.

 

단, 앞서 언급했듯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특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길 바란다. 특정 백화점의 상품권 같은 개념으로써 이 바우처를 통해 보육료도 결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원하는 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번외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 동안에도 계속 지급된다고 한다. 

※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는??

기존 영아수당이 어린이집(보육원) 등원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특성을 지녔기에 새로 개편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상관없다'.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보육료 지원금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21년생 및 22년생 소급적용 여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방침이다 보니 2023년 이후 출생되는 아기들은 부모급여 프리패스일 텐데 쟁점은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2021년생과 2022년생들이 소급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이다. 아쉽게도 2021년 생의 아기들은 이와 관련하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2022년 생의 아기들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올해 말은 되어야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21년생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선 빠른 포기하는 게 좋고, 22년생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선 희망을 가질만하다는 점... (필자의 아기는 21년 2월 생이다... 23년 1월에 한 달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ㅠㅠ) 

 

※ 소급적용이란?

참고로 소급적용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거스를 소(遡) + 미칠 급(及)'을 사용하여 풀이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즉,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거에 해당되는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면 된다. 

 

즉, 22년 생의 소급적용이 확정되면 이들도 급여대상이 되는 것이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or 정부24)'이 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정부24와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를 검색해봤지만 아직 업데이트된 것은 없어 보인다. 추후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사이트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포스팅 수정을 통해 빠른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급대상, 소급적용 여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정말 이거 때문에 둘째를 낳아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의 규모가 꽤 크다. 필자는 제 돈 주고 유모차 2개, 책 전집 2세트, 아기의자, 카시트, 기저귀, 분유 등등 셀 수 없을 정도의 지출이 발생했는데 약간 억울(결국 나는 혜택 1도 못 받고 세금만 더 내게 생겼으니...)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그렇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이런 양육 지원정책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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