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 가구 등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소득이 0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이다. 2022년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상반기)를 제외하곤 2023년에 진행할 수 있다.
[참고*고로, 현 시점(22.10)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 뿐이며,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상반기 반기신청은 이미 마감되었다. 신청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지급액 산정방식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격이 필요한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가구원 요건
- 총급여액 요건
-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만약 내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가구원 변동이 생기더라도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2년 12월 31일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가구원 구분 및 구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봤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
※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
※ 부양자녀 : 만 19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중증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요건 및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각 가구 유형 마다 전체적인 총급여의 커트라인은 아래와 같으며 각각의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도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담겨있다.
- 단독가구 : 연간 2천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연간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3천 6백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0.37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약 0.136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약 0.371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0.162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0.375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약 0.158 |
홀벌이가구 3번째 소득구간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일 때 지급액은 '260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X 0.1625 = 1,625,000원'이라는 계산값이 나온다.
맞벌이가구 3번째 소득구간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일 때 지급액은 '300만원 - (3,000만원 - 1,700만원) X 약 0.158 = 약 946,000원'이라는 계산값이 나온다.
※ 세금 체납 중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금 대납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 한 가구 당 한명 만 지급된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전년도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존재한다.
- 재산합계액 2억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제외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현금 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주식 등), 청약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의 합계를 말한다. 단,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는 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란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식을 3가지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말 그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반기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
2022년 12월 말 예정 | 전체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
2023년 6월 중 예정 | 전체 산정액의 35% |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상반기 신청이라고 하지만 신청기간은 하반기에 있고, 하반기 신청이라고 하지만 신청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있다는 점이다.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기간을 꼼꼼히 체크해주시길 바란다.
※ 반기신청을 상/하반기로 나눈 이유는?
연말정산의 환급 및 추징(추가징수)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상반기 신청을 통해 12월 말 쯤 산정액 35%를 선지급 받고, 다음 년도 하반기 신청을 통해 6월 쯤 추가 수령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구 구성원, 총소득, 재산 등 변경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환급 혹은 추징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기신청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지급시기 : 2023년 9월 말 예정
지급액 : 전체 산정액의 100%
기한 후 신청 (지연신청)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시기를 모두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시기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액 : 전체 산정액의 90% (10% 차감 패널티 부여)
신청방법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ARS 신청 : 국세청ARS 번호 1544-9944 에 전화 후 ①번 장려금을 선택하여 안내음 따라 신청 진행
-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 신청
손택스 어플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신청/제출' 탭을 통해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웹사이트 '홈택스'로 신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단의 '신청/제출' 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및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탭에서 각각 신청하기를 진행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개별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이라고 적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 듯이 2022년(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신청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남은 신청방법이 없을까 하고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22년 11월 30일 전까지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바이다.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내년 일정에 맞춰서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실 당부드린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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