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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지원 대상

· 댓글개 · Richard Ryu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새출발기금이 생겨난 배경에는 역시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자영업자분들이 계실텐데, 전국적 방역조치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했거나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대출조정 혹은 금리감면 등)을 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지난 9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이 이루어졌는데 3일 차에 접어든 9월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누적 신청인 2,027명 및 누적 채무액 4,027억원이 집계됐다고 한다. 오는 10월 4일 정식으로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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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신청대상)은 아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코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한 이력이 있거나, 2022년 8월 29일 전까지(새출발기금 정책 발표일) 금융권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조치 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본인이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란다. ex)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의 전문직종은 제외

  • 개인사업자(자영업) 또는 법인 소상공인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자분들 또한 신청할 수 있는데 대신 2020년 4월 이후(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자로 제한된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하고, 부실 우려 차주란 6개월 이상의 휴폐업자 중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며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말한다. 

이외에도 국세, 관세, 지방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이름이 올라갔거나, 하위 신용평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된다.※ 차주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크게 채무조정, 원금조정, 금리감면 3가지로 나뉘며, 부실차주냐 부실 우려 차주냐에 따라 약간의 내용 차이가 존재한다. 공지에 따르면 부실차주는 원금조정+금리감면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감면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부실 차주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신청인의 재산보다 큰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약 60~80%의 원금 조정. 재산이 채무액보다 크다면 원금조정 없음. 감면율은 순부채 비중, 상환기간,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부실 우려 차주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보유중인 대출 중 조정이 필요한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 원금조정 : X (해당없음)
  • 금리감면 : 연체 기간 30일 전후로 이자조정 지원방식이 다름.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이자율 9% 초과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상환 기간 동안 단일금리(3~4%대의 중·저금리 예정. 추후 확정)로 조정.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약 2주 정도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고 채무조정안이 마련된다. 이후 채무조정 약정에 이르기까지는 넉넉잡아 약 2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신청 1~2일 내로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및 부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즉, 1인당 최대 15억까지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채무가 조정되고 나면 대출의 형태가 자동으로 분할상환이 된다.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및 분할 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자금 사정과 계획에 따라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최대로 설정하면 거치기간 1년 및 분할상환 10년이 된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순부채(부채-재산)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해당없음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유지 및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 : 중·저금리(단일금리)로 조정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전부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 중 선택 가능
분할상환기간 1~10년 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고 한다.

  • 홈페이지 : 주소창에 새출발기금.kr 검색

개인 신청자는 본인확인, 대상 자격 확인 등 채무조정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법인 신청자의 경우 '중소벤처24' 혹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야 신청 진행 가능.

홈페이지 신청

  • 콜센터 : 1660-1378 (새출발기금)

콜센터 문의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래 현장창구에 방문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신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인다.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신청.

방문 신청

모든 신청방법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예외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안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혹은 대출사기 전화가 올 수 있다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새출발기금(1660-1378) 이외의 번호는 새출발기금과 관련 없으니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봤다. 위드코로나 페이즈로 넘어간 후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확실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던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식당에도 사람이 넘쳐나고 영업시간도 늦게까지 운영하는 등 원래의 삶으로 점차 돌아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형편이 좀 더 나아질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 생각에 마음이 놓이게 된다. 다들 10월 4일(화)부터 시작되는 새출발기금 신청하셔서 그동안 누적됐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가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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