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원금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올해 초에도 지속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의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 손실금을 부분·비례 보상해주고자 2분기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여러 방역조치들이 해제된 상황에서 사실상 이번 지원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9일(목) ~ 10월 3일(월)까지 5일의 기간 동안 5부제로 손실보전금 신속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10월 4일(화) ~ 10월 9일(일) 까지 6일의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확인보상/확인요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7일(금)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2부제'로 운영된다(ex. 4일은 짝수, 5일은 홀수 등).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홀짝제 운영은 없어지고 전체사업자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대상
보상의 대상은 '22년 4월 1일 ~ 4월 17일' 동안 사업장의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 및 중기업이다. 보다 자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 시설인원제한
- (손실)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되는 매출 감소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혹은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 시설 예시 | |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방 및 코인노래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식 및 분기별 상·하한액
-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이다. 참고로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이다.
- 분기별 상한 및 하한 :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한다. 이는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속보상 / 확인보상 / 확인요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속보상과 확인보상/확인요청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기간 및 방법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속보상
- (내용)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DB로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
- (방법·절차) 온라인상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과 산출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신청 당일로부터 약 2일 내로 지급
(온라인 신청) : '22년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이미 종료됨)- (온라인 신청) : '22년 10월 10일(월) ~'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22년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오프라인 신청) : '22년 10월 11일(화) ~'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신청 당일로부터 약 5일 내로 지급
- (온라인 신청) : '22년 10월 4일(화) ~ 10월 9일(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온라인 신청) : '22년 10월 10일(월) ~'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22년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오프라인 신청) : '22년 10월 11일(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확인요청
- (내용) 신속보상을 위해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보상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
- (방법·절차)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신청 후 2~4주 내로 보상 대상 여부가 확인
- (온라인 신청) : '22년 10월 4일(화) ~ 10월 9일(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온라인 신청) : '22년 10월 10일(월) ~'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22년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오프라인 신청) : '22년 10월 11일(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손실보상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진행 > ②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 ③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손실보상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① 손실보상신청서 수령한 담당자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자 정보 입력 > ②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③ 신청인이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 필수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확인보상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진행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확인보상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① 확인보상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수령한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자 정보 입력 > ②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결정 > ③ 신청인에게 통지 및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금 전액 지급
※ 확인보상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 (시설분류)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 (방역조치 위반 이력) ▲방역조치 위반 처분 및 처벌 내역서
- (매출액 정정) 별도 증빙서류 없이 '기타' 사유로 신청
- (확인요청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 (확인요청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 - 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 법인) 인증서·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등 발급
-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발급
매출액 관련 참고자료
소기업과 중기업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첨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과 관련하여 정리해봤다. 크게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으로 구분되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확인요청 심의 과정에서 '보상 대상'에 제외된 사업자분들은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의신청 관련 내용 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뇌에 과부하가 와서리..) 또한, 위 사진처럼 금융 및 사이버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란다.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인 만큼 놓치는 분이 없으셨으면 한다! 화이팅^^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
2022.10.04 - [Daily Info & Tips]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지원 대상
'Daily Info & Ti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기 평균 키 몸무게, 유아발육 및 신체발육 표준치 (만 0세 ~ 12세) (0) | 2022.10.08 |
---|---|
2022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0) | 2022.10.05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지원 대상 (0) | 2022.10.04 |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등 총정리 (0) | 202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