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연말정산에 쏠리게 될 것이다. 나도 이제 어느덧 직장생활 3년 차를 지나 4년 차에 접어드는데 (현재 년수로는 2년 반) 그동안 연말정산을 2번 정도 진행했던 것 같다. 회사의 너무나도 간편한 시스템 덕분에 연말정산 시 크게 불편하다거나 어려운 점이 없어서 그냥 연말에 전체 이메일로 제공되는 'How to do 연말정산'의 지침서(description)만 따라 하면 10분도 안 걸리고 해결할 수 있기에 정말 편했는데 3번째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매달 급여(월급)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떼 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원천징수라고 하는 부분이 간이세액표에 의거해서 대략적인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의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1년 간의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누락되지 않게 확실하게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산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해주고 높으면 추징하는 식으로 정확도를 높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내가 환급 또는 추징받게 될 금액을 미리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총 7 STEP)
▼ 연말정산 관련 기사 내용 정리(출처 : DAILYCNC)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작년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21년) 2월에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할지(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보충하는 식으로)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올해 연말정산 시 가장 눈여겨볼 사항이 바로 '카드 사용액'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드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사용분은 기존과 동일한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은 30%, 4~7월은 80%, 8~12월은 다시 낮아진 15%로 각각 공제율이 조정된다. 여기서 카드 사용액은 직불카드를 포함하여 선불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공제한도액 역시 30만 원 한시적 상향이 이뤄졌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적용되던 카드 공제액이 올해에는 33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연봉 7000만원~1억2000만원의 경우 250 → 280만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의 경우 200 →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한도가 늘었다.
개인 · 퇴직연금 납입한도 상향
또한 주목할 부분은 '연금'이다. 정부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높여서 나이와 소득에 따른 추가 혜택이 생겼다. 50세 이상 연봉 1억 2천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대상 연금 납입한도가 400 → 600만 원으로, 종합소득세 기준 1억 이하는 700 → 9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비과세 부문 신설 · 확대
비과세란 말 그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하며 연간 근로소득에는 집계가 되지만 세금 책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년도 개정세법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가 비과세로 신설됐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영역도 확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는데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연간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상향되었다. 이는 내년(21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법 및 간단소개 STEP 1~7
STEP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을 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 폐지 시행령으로 인해 로그인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지만 아직은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하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위 사진 속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STEP 2
이어지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요약 설명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첫 화면에는 보시다시피 총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의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2020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가 직접 작년 대비 올해 총급여 변화 및 여러 공제항목을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받게 될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액'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리보기 계산법은 20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한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산에 필요한 여러 항목의 공제금액을 근로자가 스스로 수정 혹은 추가 입력해서 미리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3. 마지막 단계인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을 통해 좀 더 세밀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
STEP 3
이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위 사진 속 빨간색 숫자에 맞춰 '1불러오기 → 2적용'을 클릭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업데이트해주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까지 클릭해준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완료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진행할 수 있다.
STEP 4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오면 자동적으로 올해(20년) 1월~9월까지 사용했던 모든 카드내역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기록들이 반영되어 위와 같은 표로 정리되어 나온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예상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10~12월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금액까지 입력해줘야 한다. 그러고 나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위 사진과는 달리 10~12월 신용카드 내역까지 채워주고 나면 10~12월 예상액에 해당되는 금액도 업데이트가 된 상태로 예상 절감 세액(공제세액)에 대한 계산이 진행된다. 이어서 'Step02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STEP 5
이어지는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에 있는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위 표 안에 있는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등의 항목들이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직접 업데이트를 진행해준다. 이처럼 세부 항목 입력을 통해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해진다.
STEP 6
소득공제 표의 인적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빨간색 박스 안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모든 수정 작업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Double confirm 해주고 나서 틀린 게 없다 싶으면 '계산하기 +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인 'Step03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가 준다.
STEP 7 - 마지막 단계
마지막은 연말정산요약 탭에 정리되어 있는 표 안에서 빨간색 박스 안의 '차감징수세액' 부분을 확인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2020(예상) 행에 해당되는 금액 앞에 '-'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추징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편해서 좋았다. 또한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의 변화를 막대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비교 · 분석도 해볼 수 있어서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툴(tool)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양가족 등록과 여러 공제항목에 대한 입력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차감징수세액 부분에서 추징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징수액을 없애거나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올해 연말정산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마무리하시어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아가시길 바란다!
'제발 더 토해내지만 말자 ㅠㅠ'
2020.12.11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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