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2021년 새해 곧 있으면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된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소비심리를 반영해 월별 신용카드 공제 비율을 조정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정산액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물론 2021년도에는 정산액에 대한 기대감보다 코로나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긴 하지만..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특성상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한 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여 차액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즉, 2020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해인 2021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산출하게 되는 것!
보통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고 난 결과의 환급액은 2월 월급에 반영이 되고 추징액은 3월 월급에 반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 볼 수 있는 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이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기간이 매년 초로 정해져 있어서 해당기간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홈택스의 다른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전 제공하여 연말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좋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및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및 주의사항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2021.01.15 ~ 2021.02.15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021.01.20 ~ 2021.0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공제신고서 제출 | 2021.02.01 ~ 2021.0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업무 준비 | ~ 2020.12.31 |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서류 검토 | 2021.01.20 ~ 2021.0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등 검토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
원천세 신고 | ~ 2021.03.10 |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혹은 세무서) | |
지급명세서 제출 |
※ 일부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오픈 예정일은 21년 1월 15일이며 2월 15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탭 → 연말정산 간소화'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서명(민간인증서)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
-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 ~ 1월 17일 동안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혹은 홈텍스를 통해 신고 진행(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 (ex.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
Q1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받는 방법은? |
A1 |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해주는 '영수증 발급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월 15일 ~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 → 영수증 발급기관으로의 누락된 자료 제출 요청 |
Q2 |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 · 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 |
A2 | 정보제공 동의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 불입액만 공제되는' 다음 항목에 대해선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측,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Q3 | 소득 ·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및 취소 방법은? |
A3 | - 근로자 및 부양가족 모두 본인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 신청 후 철회가 불가능 -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 |
Q4 | 멀리서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 ·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는 어떻게? |
A4 |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신청'에 들어간 후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 입력하고 팩스신청서 출력 - 준비된 팩스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1544-7020)전송 혹은 온라인 전송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아래와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뉜다.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공동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간편 서명)으로 로그인 및 필요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로그인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에서 '1월~12월 전체 클릭'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 클릭
이 단계에서 굳이 월 전체를 클릭하지 않아도 하나씩 체크해가며 해당 월의 공제 항목과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PDF 파일을 인쇄해서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이용은 끝이 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간소화서비스 일정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 약 2주 뒤면 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각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결과 확인 및 예상 환급액을 산출해낼 수 있게 된다. 모두들 2020년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비해준 만큼 만족스러운 환급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추가징수로 인해 뱉어내는 상황만 없기를....
2021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감면 내용 총정리
2020.01.02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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