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지만 지난 2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내년(2021년) 1월 3일까지 현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5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는 금지 대상으로 설정되어 3단계 이상의 조치가 취해졌기에 사실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갈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인의 책임감과 자주적인 노력으로 상황을 극복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커지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인 만큼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위·중증 환자 수가 늘고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코로나 19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에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3단계)이 저울질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은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시점인 이번 주말 내에 거리두기 단계 설정에 대해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며, 주말 이후의 방역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던 몇몇 지역이 2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또는 기존 2.5단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유지되고 있는 단계가 2단계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보려고 한다.
일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단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에 대하여 정리해놓은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요
전체 단계가 5단계로 나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두기 단계 중 3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1.5단계(2번째 단계) 실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행 증가 양상 및 전국적인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 격상되는 단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국민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로 의심 가는 상황이 발생 시 외출 · 출근 · 등교를 하지 않는다.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이외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 · 모임 · 외식 · 행사 ·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 식사 : 음식점 및 카페에서 식사하는 대신 포장 또는 배달할 것
- 운동 : 체육시설 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대신 집에서 홈트레이닝할 것
- 모임 : 직접 만나는 대신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모일 것(컴퓨터 혹은 휴대폰 활용)
- 쇼핑 :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주문할 것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가 되지 않으며 사람이 많은 밀폐 · 밀집 · 밀집된 곳에 가지 않는다.
-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는 개인 간 최소 2m 이상의 거리 유지를 할 것
-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노래 부르기와 같은 침방울이 튀는 행동 혹은 악수나 포옹 같은 신체접촉은 자제할 것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개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 - 유행권역에서 1.5단게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및 지속 -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 위험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할 것 -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자제할 것 |
다중이용시설 준수 사항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중점관리 시설 | - 유흥 시설 5종 집합금지 (클럽 · 룸쌀롱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등) - 이외의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제한 강화 - 방역조치 위반 시 One strike out |
일반관리 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
기타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 시설 | 경륜 · 경마 등 중단 및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 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음식점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 · 책임자 |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 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포장 ·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 이용 혹은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시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및 신분증 제시) |
사업주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테이블 간 간격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2020.08.28 기준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모임 · 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제한 |
교통 시설 이용 | 교통수단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
등교 | 밀집도 1/3 원칙 준수 (단, 고등학교는 2/3) 학교마다 재량으로 2/3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 | - 정규예배 등에 참여 가능한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 식사 금지 |
직장 | - 기관 ·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환기 · 소독 필수 - 근무자 간 거리두기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체적 준수 사항
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항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음식점 방역 수칙' 및 '사회 · 경제 활동 방역수칙'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는 각각 어떤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장소별 방역 수칙 준수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속보에 의하면 정부가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토요일(21년 1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환자 발생 추이가 줄어드는 양상이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영국에서 변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 속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3단계로의 격상은 그야말로 사회 ·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것이 예상되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래나 저래나 1월 3일에 종료되는 현 특별방역 대책의 끝을 대비하여 1월 2일 새로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토대로 최적 결정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부디 현재의 추세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유행이 감소되는 변곡점을 볼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모두 답답하더라도 좋은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 가지 준수 사항과 방역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켜 나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Happy New Year
2020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1년 신축년을 하루 앞두고 있는 현재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12.31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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