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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요약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요약정리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

- 중대본

 

지난 2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행 · 모임 등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기로 결정됐으며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새해를 맞이해 지인 · 가족들과 다양한 모임을 계획 중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식이 전해진 셈이다. 이러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확진자수가 현재 3일 기준 600~700명대까지 줄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감소효과가 보이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 · 연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래도 전면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서민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행 유지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단계 또는 2.5단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피해업종 자영업자 및 운영자들이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나아지기 만을 바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수 밖에 없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간단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간단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될지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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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기에 앞서 2단계 내용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첨부된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출처 : S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닌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있어서 위에 공유해보았다. 이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정리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 카페 · 제과점은 포장 · 배달만 허용
  • 클럽 · 노래방 영업중단 / 마트 · 백화점 ·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결혼식장 · 장례식장 이용인원 50명 미만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 운영 중단
  •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금지
  • 독서실 · 스터디카페 운영 중단

 

이 부분만 보아도 '클럽,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들이 직격타를 맞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2.5단계 유지 결정으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체 단계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 및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코로나의 전국적인 유행이 최소 1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임 · 외식 · 여행 등 단체 일정은 연기 또는 취소한다.
  • 발열 · 기침 등의 증상이 보일 시 회사에 알리고 출근을 자제한다.
  • 생필품 구매 등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외출은 최대한 자제한다.
  • 악수 등의 신체접촉은 되도록 피하고, 개인 간 거리는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 손 씻기, 가리고 재채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 사무실과 가정집 내부의 소독 · 환기를 실시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는 가지 않는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어서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내용 중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다중이용시설 준수 사항', '음식점 핵심 방역 수칙',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 전국 2단계 상황에서 확진자수의 급격한 더블링
준수사항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국민 행동 지침 준수)

 

다중이용시설 준수 사항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중점관리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및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 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 위반 시 One strike out 제
기타 시설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 시설 체육시설, 경륜 ·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으로 제한
사회복지 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코로나 감염 확산의 양상 혹은 방역 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

 

중점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 등에 해당하는 영업장과 관련 내용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위에 구분되어 있는 5종류의 시설 모두 3단계로 격상 시 일체 운영 중단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2.5단계가 극단적인 서민 경제 피해로 이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김포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고하니 2.5단계인 지금도 동일하게 시행중이라고 한다.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개인 간격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 행사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참석 금지(무관중 경기 진행)
교통시설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학교 밀집도 30% 준수
종교 비대면 실시,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하며 모임 · 식사 금지
직장 전체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실시

 

2.5단계만 해도 50명 내외로 적용되는 모임 및 행사 인원제한이지만 현재는 특별 금지 조치로 인해 3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인 5명으로 설정이 되어있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구체적 준수 사항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 중 중점관리 시설과 일반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쌀롱·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허용
- 테이블 간격 1m 또는 칸막이 설치
뷔페 -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 대기시 고객간의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50명 미만 제한
장례식장 50명 미만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8m² 당 인원 1명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체육 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8m²당 인원 1명 제한 또는 2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 단체룸 50%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미용실 - 면적 8m² 당 인원 1명 제한 또는 2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m² 이상)
목욕탕 - 음식 섭취 금지
- 면적 16m² 당 인원 1명 제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장례식장 50명 제한은 직계가족을 포함한 인원이며 위반 시 300만원 미만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 학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지만 대입을 위한 교습, 9인 이하의 교습 또는 특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마지막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지침을 포함해 생활방역과 의료체계를 강화하게 되면 확진자 수는 줄어도 경제가 망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기대어 거리두기 단계를 격하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코로나가 다시금 번지게 되는.. 말 그대로 '뭘 해도 욕 먹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출처 : 알바천국

 

한 설문 자료에 의하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자영업자의 수가 전체의 60%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3단계로 방역 단계를 격상시켜 버리면 더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2.5단계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거리두기 강화기준이 3단계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바꾸고 2단계 또는 2.5단계에만 머무르는 정부의 선택에 불신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은 3단계로의 격상 없이도 코로나 3차 대유행 이후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전부 적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언제 어디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4차 대유행을 퍼뜨릴지 예상할 수 없기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불편함을 표현하고 나부터 자제할 줄 알아야겠다.

 

또한, 영국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12월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으로부터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판정이 나왔다고하여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입국한 3명 모두 공항검역에서 확진을 받은 뒤 국내 지역사회와의 접촉은 없었다고 하여 당장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기존 코로나 19보다 약 70% 이상 전파력이 강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마냥 남일 같고 뉴스에만 나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코 앞까지 찾아온 상황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부분부터 지키며 극복해나가야겠다. 모두 화이팅...ㅠㅠ

 

2020.01.03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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