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 간단정리
지난번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포스팅을 진행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글자 수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한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한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며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진행된다.
5월부터 신고가 가능한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과는 엄밀한 차이가 있다.
- 연말정산 :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개념이며, 1년 동안 원천징수를 통해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와 1년 간의 실소득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징(추가 납부)의 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앞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더 적으면 추징)
2021년 연말정산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2020/12/21 - [Daily Info & Tips] - 연말정산 요약팁 2021
- 종합소득세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들 또는 3.3% 원천징수를 내는 프리랜서들에 해당되는 개념이며,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납부의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기본적인 종소세 법정 납부기간은 위와 같으며 몇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5월이 아닌 다른 기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
- 거주자(Resident)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 전날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수입금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도매업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원 |
제조업 / 숙박업 / 음식점 전기 / 가스 / 증기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등 여러 서비스업종 |
5억원 |
거주자란?
거주자는 영어로 resident 또는 occupant로 표현되며 국내 소득세법상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즉, 한국땅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하며 쉽게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한국인은 국내외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앞서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종소세 납부 대상자들은 주로 개인 사업자(또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이다. 또한, 소득의 유형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을 벌어들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본인이 직장인이더라도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
소득유형 및 기준액
금융소득 | 연 2,000만원 이상 |
사적연금소득 | 연 1,200만원 이상 |
배당소득 | |
임대소득 | |
이자소득 | |
기타소득 |
※ 사적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은?
- 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면서 보험모집, 방문판매, 배달판매 등 사업소득 형태의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소득의 종류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
- 소득의 종류가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자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 6% | - |
1,200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 ~ 1억 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 | 45% | 6,540만원 |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위와 같으며 누진공제는 세금계산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의 계산 스킬이라고 보면 된다.
※ 종합소득세율 계산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개념은 '연간 총매출 또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 사업 운용비(인건비, 복지비, 홍보비 등)'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 구분된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연말정산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소득공제 등으로 나뉜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누진공제 개념을 활용하여 쉽게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만들어 설명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계산방법에는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의 개념이 모두 적용되어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왜 저런 공식이 도출되었는지 이해해보고 넘어가셔도 좋다!
과세표준 | 계산방법 | 비고 |
~ 1,200만원 | 6% 그대로 적용 | - |
1,200 ~ 4,600만원 |
72만원 + 연간 종합소득액 중 1,200만원 이상 초과액의 15% |
72만원 : 1,200만원의 6% 15% : 구간 세율 |
4,600 ~ 8,800만원 | 582만원 + 연간 종합소득액 중 4,600만원 이상 초과액의 24% |
582만원 : 4,600만원의 15% - 누진공제 108만원 24% : 구간 세율 |
8,800 ~ 1억 5천만원 | 1,590만원 + 연간 종합소득액 중 8,800만원 이상 초과액의 35% |
1,590만원 : 8,800만원의 24% - 누진공제 522만원 35% : 구간 세율 |
1억 5천만 ~ 3억원 | 3,760만원 + 연간 종합소득액 중 1억5천만원 이상 초과액의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의 35% - 누진공제 1,490만원 38% : 구간 세율 |
3억 ~ 5억원 | 9,460만원 + 연간 종합소득액 중 3억원 이상 초과액의 40% |
9,460만원 : 3억원의 38% - 누진공제 1,940만원 40% : 구간 세율 |
5억 ~ 10억원 | 1억 7,460만원 + 연간 종합소득액 중 5억원 이상 초과액의 42% |
1억 7,460만원 : 5억원의 40% - 누진공제 2,540만원 42% : 구간 세율 |
10억원 ~ | 3억 8,460만원 + 연간 종합소득액 중 10억원 이상 초과액의 45% |
3억 8,460만원 : 10억원의 42% - 누진공제 3,540만원 45% : 구간 세율 |
위의 계산법으로 산출된 종소세에 추가로 전체 세액에 대한 지방세 10%가 붙게된다. 즉, 종합소득세 = {(구간별 기본 세액) - (구간별 초과액 x 구간별 세율)} + 지방세 10% |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이 된다.
- 종합소득금액(= 총매출 - 총지출) 산출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
-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 납부 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액))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과 더불어 종합소득세율을 산출해내기 위한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종소세 신고방법이라던가 절세 및 환급 꿀팁에 대한 부분은 생략했고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공유할 예정이다. 다들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법을 잘 참고하셔서 계획적인 납세 플랜을 세우는 데 성공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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