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서류 작성방법 및 준비물
오늘은 쏙쏙이가 태어난 지 D+26일 만에 드디어 출생신고를 진행했다. 애기가 태어난 뒤로 룡이와 산후조리원에 같이 들어가고 퇴원한 후로는 곧장 출근하게 돼서 따로 시간을 낼 세가 없었다. 그러던 오늘 산후도우미 아주머님께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는 사이에 룡이와 후딱 출생신고 및 육아수당을 신청하고 오게 되어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출생신고 서류 작성법 및 육아수당 관련 내용들을 공유드리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다.
※ 시간관계상 육아수당 관련 내용은 출생신고와 분리하여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ㅠㅠ
출생신고 서류 작성법 및 준비물
그냥 시간날 때 설렁설렁 가서 출생신고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출생신고 시 지켜야하는 의무 기한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 바로 출생 후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생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미만 | 2만원 |
3개월 미만 | 3만원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비록 과태료가 큰 부담을 안겨주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대한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좋아보인다. 쏙쏙이는 26일 만에 출생신고를 해줘서 1개월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7일 초과에 대한 과태료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7일 기간 초과분에 대한 과태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우편접수로 크게 3가지인데 우리는 그냥 직접 대면하고 궁금한 건 그때그때 물어가며 확실히 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게 됐다. 처인구 남사읍 주민인지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행정담당)에 방문을 했고,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의 공란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혹여나 출생신고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양식을 업로드해두었으니 요긴하게 사용해주시길!
※ 참고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과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어서 출생신고 서류 작성방법 및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출생한 자녀의 한글이름과 한자이름을한자 이름을 적어준다. 많은 부모님들이 근처 유명한 작명소를 선택하여 자녀의 이름을 정하기 때문에 한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자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단, 작명소를 통해 한자 이름을 포함한 이름을 준비하신 부모님들은 한자를 기입할 때 확실히 해주셔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에게 한자를 보여드리며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길~
- '본적'이라고도 불리는 본은 구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지만 2008년 1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은 '등록기준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사실상 폐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전히 여러 서류에서는 본적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동사무소(또는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 도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된다.
- 출생일시는 병원을 통해 안내받은 자녀 출생일 및 시간을 기입하면 된다.
- 출생장소는 자녀가 출생한 장소를 기입하면 된다.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말 그대로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다. 선택지는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그리고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도로명 주소(등본 상의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참고로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폐쇄 등록부 기입은 말 그대로 기존의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 후 재출생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그냥 스킵해도 좋다.
- 신고인과 제출인이 동일한 경우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인적사항을 중복기재하면 된다.
- 마지막으로 인구동향조사 차원에서 기입이 필요한 최종학력표를 체크해주면 출생신고 서류 작성은 완료된다!
출생신고를 하러가기 전 미리 챙겨야 하는 준비물들은 다음과 같다.
출생신고 준비물
-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발급)
- 신고인의 신분증
- 통장사본
출생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출산 후 병원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잘 간직했다가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 챙겨야 한다. 또한, 통장사본은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포함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보통 신청하는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의 통장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룡이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살다가 용인시에 전입 온 지 약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본가에서 살았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2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룡이 대신 내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제출하게 됐다.
짜잔~ 드디어 태어난지 26만에 이름을 가지게 된 쏙쏙이. 아이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명소를 무려 두 군데에서나 의뢰하여 계획된 예산의 2배를 사용하게 됐지만 그래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정해진 아이의 이름은 시은이~ 작년 9월부터 블로그를 운영해오는 동안 종종 쏙쏙이라는 태명이 등장했어서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뱃속의 작은 생명체였던 아이가 어느새 건강히 잘 태어나서 이렇게 이름까지 가지게 되니 너무 신기하고 고맙기만 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오랜 임신기간을 거쳐 아이를 낳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출생신고 서류 꼼꼼하게 잘 작성하시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이쁜 이름 선물해주시길 바란다! 화이팅!
2021.03.09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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