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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득세율 간단정리표

· 댓글개 · Richard Ryu

 

2021 취득세율 간단정리표

 

취득세율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요즘 취득세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현재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에 대해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여러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과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제 어디서 세법이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취득세란 무엇일까?

 

취득세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본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인 부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항공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획득했을 때 납부해야되는 개념인 것이다. 

 

취득세는 무상 및 유상 등 모든 취득 유형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한 사람(취득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4.6%의 취득세가 부여되는 상가/토지 및 7.2%의 취득세가 부여되는 차량과는 달리 부동산은 '중과세'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다소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드리오니 간단하게 참고하시길 바란다.

 

 

취득세율

 

  • 일반적인 아파트 취득세율
가격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전체
6억 이하 85㎡ 이하 1% -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85㎡ 초과
구간별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적용
계산식 : 거래금액(단위, 억) * 2/3 - 3

예를 들어, 7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취득세율 = 7 * 2/3 - 3 = 약 1.66%

여기에 교육세 + 0.2%
여기에 농특세 + 0.2% (85㎡ 초과)
1.21 ~ 3.39%
9억 초과 85㎡ 이하 3% - 0.3% 3.3%
85㎡ 초과 3% 0.2% 0.3% 3.5%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위와 같다.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과 실거주 면적에 따라 분류되는 구조이다. 

 

6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1.1 ~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6억 초과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1.01 ~ 2.99%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3.3 ~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취득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 법인 아파트 취득세율 (조정지역 및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거래가격'과는 무관하며 소유 주택수 및 실거주 면적에 의해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법이 개정된 '2020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날 이전에 계약된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매매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2020년 7월 10일 이후로 계약된 것들만 주택수에 가산이 되어 중과세 적용된다는 것!

 

주택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전체
조정지역 2주택
(非조정 3주택)
85㎡ 이하 8% - 0.4% 8.4%
85㎡ 초과 8% 0.6% 0.4% 9.0%
조정지역 3주택
(非조정 4주택)
85㎡ 이하 12% - 0.4% 12.4%
85㎡ 초과 12% 1.0% 0.4% 13.4%
법인 85㎡ 이하 12% - 0.4% 12.4%
85㎡ 초과 12% 1.0% 0.4% 13.4%

 

취득세율

 

  • 증여로 인한 아파트 무상 취득세율

취득세율과 중과세율의 변경사항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열풍이 불게되면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또한 작년에 개정되었다. 

 

조정지역 내 3억 이상 아파트 증여 시 : 취득세율 12%

※ 단,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 적용

그외 (시가표준 3억 이하) 아파트 증여 시 : 취득세율 3.5%

 

취득세율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분양권 기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등기를 친 날짜가 잔금일보다 빠르다면 해당 날짜가 새로운 취득일이 되어 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취득세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는데 너무나도 헷갈린다... 본 포스팅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많지만 전부 다루기에는 글쓴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므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화이팅!

 

2021.10.07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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