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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산점제도 /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청약 소득공제대상 등록

· 댓글개 · Richard Ryu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산점제도 /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청약 소득공제대상 등록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속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내가 내 가족과 온전히 살아갈 집을 구한다'라는 개념만 두고 보면 집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도 목표 설정까지는 비벼볼 만하다. 하지만 여기에 '투자' (또는 투기) 개념이 접목되면서 우리의 눈은 한 없이 높아지고 스스로 넘어서기 힘든 벽을 만들게 된 것이다. 첫 관문인 취업문에서 눈을 낮추지 못하고 주변을 의식해 대기업에만 매달리는 우리 세대가 이제는 Second round에 돌입하여 '부동산'이라고 하는 관문을 상대로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 꼴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만 좋은 집(떡상할 집)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내면과 문화 속에 스며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집에 대한 개념은 이미 단순 주거를 넘어 '지속적인 가치 상승으로 내 자산을 불려줄 녀석'으로 바뀌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흔히 청약이라고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자리 잡게 되었다.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그냥 본인 돈 써서 원하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겠지만, (나와 같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청약 당첨은 일생일대의 목표이자 로또 당첨과도 같은 신분 상승의 발판으로 여겨질뿐더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해주니 이제는 2030 세대 Top Keyword로 올라섰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이란 무엇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등록/신청을 해야 할까? 

 

 

청약에 대한 총정리(기본개념/1순위 조건/가점제)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팜플렛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잘 활용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세대주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 가능

▶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업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주거래 은행(하나, 국민, 신한, 농현, 우리 등)으로 가입하여 추후 전세자금대출 이율 등 대출이자 관련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 

 

※ 단, 미성년자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는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산정 시 미성년자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간주한다'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날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 입금 및 청약 재사용 불가 

 

납입방법 및 금액(한도)

 

자유적립식 상품이기에 만기가 없으며 가입금액은 2만 원이다.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국고금 관리법 준용)

▶ 선납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대 24회 차까지 가능

(즉, 뱅킹 앱을 통해 납입시 '회차' 설정이 가능한데 기존에 넣었던 회차에 추가해서 최대 24회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선납을 할 수 있다)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회차별 금액 50만 원 초과 입금 가능

(즉, 청약 통장에 1,500만 원이 아직 없으면 50만 원 초과해서 납입해도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이율

 

청약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저축상품의 개념으로서 이자를 주며, 이율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변동금리를 따른다. 금리는 은행에서 주는 예적금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납입하는 중간에도 금리가 오르면 계속해서 적용이 되기에 길게 저축하기 좋다. 

 

출처 : 기업은행 홈페이지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중도해지 / 만기 후 이율 적용 없이 가입기간별 이율 적용

 

※ 이율은 정부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각 납입회차별로 변경 후 이율 적용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LH 및 지방공사 등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건설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일반지역 (20.02.03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12개월 경과 12회차 납입', 수도권 이외 지역은 ' 6개월 경과 6회차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24개월 경과 24회차 납입'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한 세대에서 한사람만 청약 가능)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말 그대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세워진 주택

 

일반지역 (20.02.03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12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수도권 이외 지역은 ' 6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다수의 지역이 추가)의 경우 '24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면적/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예치금이 다른데 예치기준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모든 항목에 대해 1순위 충족

 

 

※ 최대 5년 이내 재당첨 금지이므로 5년 이내에 가족(세대원) 중 당첨자가 있는 경우 세대주이더라도 1순위 제외

 

※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원 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1순위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산점 제도(20.10.06 기준)

 

조건이 1순위라고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항시 확인하여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산점 제도는 크게 3가지 '무주택기간(총 32점)', '부양가족수(총 35점)', '청약가입기간(총 17점)'으로 나뉜다(84점 만점). 즉,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자식이 많을수록 청약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아직 서른도 안된 나의 점수는 처참할 뿐이다...)

 

청약당첨 가점제 '무주택기간'

 

※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이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용면적인 60m2 (제곱미터) 이하 +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한해서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재개발 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미리 갭투자를 해야했나 싶다..ㅠㅠ)

 

청약담청 가점제 '부양가족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존속을 포함하며 직계비속에는 미혼 자녀가 포함된다. 

 

※ 단, 직계존속을 부양하게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지 3년 이상이 지나야 인정받는다(계획를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는 소리...인가)

 

청약담청 가점제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입기간은 무조건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좋다... 역시 아는 만큼 돈을 번다고 늦게 가입한 나는 어찌하란 말이오ㅠㅠ 참고로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 되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고로 20~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으니 신혼부부 특공 같은 특별 공급 항목을 잘 공부해두고 대비를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면 되겠다. 

 

 

기업은행 청약통장 소득공제대상 등록/신청

 

▷ 연말정산 시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도는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은 월 20만원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96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팜플렛2

 

요즘은 세상이 편해져서 굳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뱅킹 앱을 이용하여 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위 사진에 나온 순서대로 앱(기업은행 기준)을 실행시킨 뒤,

  앱 하단에 위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탭을 클릭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지' 버튼을 클릭

  앱 하단에 위치한 '등록' 버튼(저는 이미 등록해서 '해지'로 뜨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을 클릭한 뒤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하면 완료!

 

추후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스캔되는 주택청약 납입증명서와 본인이 납입한 이력을 대조하여 공제받는 금액에 대해 double confirm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개념, 1순위 조건, 가점제와 더불어 청약통장 소득공제 등록방법(기업은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0.06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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