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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및 금융투자 소득세 총정리

· 댓글개 · Richard Ryu

주식 양도소득세 및 금융투자 소득세 총정리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최근 근무로 인해 너무 피곤했던지라 1일 1포스팅 원칙을 어기고 말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고 왔지만 힘내서 포스팅을 하기로 했다! 원래 블로그 시작을 맛집과 일상 위주의 포스팅으로 채워나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에 관심이 생기면서 몇 주간 주식 포스팅이 주를 이루게 된 것 같다. 비록 종목 선택부터 해당 종목의 최근 이슈들을 최대한 읽어보고 파악해서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평소보다 약 3배 이상으로 많은 시간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뭔가 더 큰 재미가 느껴지고 집중도가 높아져서 좋다. 

 

 

차기 주식 전망 분석 종목은 DB하이텍 또는 LG화학 정도로 생각 중인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일요일인 내일도 출근예정ㅠㅠ) 평소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포스팅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들을 한 번 정리해볼까 한다. 

 

아마 이번 포스팅은 이미 주식과 주식 양도소득세를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시한 내용일 수 있지만 나와 같이 주식을 접한지 얼마되지 않은 주린이들에게는 꿀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2023년도에 바뀔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꼭 알고있어야 쓸데없는 세금 지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국내 주식관련 소득세 : 증권거래세, 주식 배당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증권거래세

요즘 핫한 주식양도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식투자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주식 증권거래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통 '개미'라고 표현되는 소액주식투자자들이 사실상 제일 익숙한 개념이기도 한데, 마치 물건을 구매할 때 붙게되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와 마찬가지로 주식 또한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0.3%의 증권거래세가 붙게된다.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에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며, 차익 또는 손익에 관계없이 거래(매도)를 할 때마다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19년 5월부로 사람들의 주식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시키는 개정안이 의결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 증권거래세 논란 : 세수 증대 및 단기성 투기(단타)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고 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울리지 않아 인하 또는 폐지시키자는 논란이 많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홍콩과 중국의 경우 0.1%를 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세율에서 0.1%씩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23년도에는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가 0%가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구분 현행(21년) 22년 23년
코스피(유가증권) 0.1% → 0.8% 0.08% 0%
코스닥 0.25% → 0.23%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 주식 배당소득세

다들 자신이 가진 종목의 배당금 정책이 얼마나 되고 받게되는 금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 이 배당금(지분에 따라 투자한 회사로부터 일정 비율로 받게되는 금액) 또한 '이익'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붙게된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천만원 이하의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의 14% + 지방소득세 1.4%가 합쳐진 15.4%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2천만원 이상의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수익 비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사실 이 부분은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걱정할 우려가 딱히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참고용으로 배당금 수익 2천만원 이상 수익에 따른 누진세율을 정리해봤다. 

 

배당금 2천만원 이상 초과분 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한편,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되는데 마치 연말정산처럼 국내배당세율과 해외(투자 국자) 배당세율을 비교 후 환급 또는 추징을 결정하게 된다.

 

  • 주식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요건 변화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발표된 양도소득세 관련 확정개정안(금융투자 소득세)에 의하면 2023년도부터는 개인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대주주 요건 변화로 인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미투자자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꼼꼼히 대비할 필요성이 생겼다. 2023년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작년 말에 적용된 대주주 요건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점 2019년 말 2020년 말
양도세 적용 시점 2020년 4월 1일 이후 2021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기준 코스피 종목별 보유금액 10억 이상

또는

해당 종목 지분율 1%
종목별 보유금액 3억 이상

또는

해당 종목 지분율 1%
코스닥 종목별 보유금액 10억 이상

또는

해당 종목 지분율 2%
종목별 보유금액 3억 이상

또는

해당 종목 지분율 2%
코넥스 종목별 보유금액 10억 이상

또는

해당 종목 지분율 4%
종목별 보유금액 3억 이상

또는

해당 종목 지분율 4%

 

변화된 대주주 요건이 작년(2020년) 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전 올해 4월 양도세 지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연말에 투자자들의 주식매물이 꾸준히 나왔다.

 

아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
  보유 시기 과세 표준 세율
일반 주식 1년 미만 구분 없음 30% (+ 지방세 3%)
1년 이상 3억 이하 20% (+ 지방세 2%)
3억 초과 25% (+ 지방세 2.5%)
중소기업 주식 구분 없음 구분 없음 20% (+ 지방세 2%)

※ 참고로 지분율은 연중 한 번이라도 충족하면 연말까지 대주주로 간주

 

표에 의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1년 이상 및 3억 이하로 보유해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최저 22% ~ 33%까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이번 대주주 요건 변화로 인해 기존(10억 기준) 약 1.5만 명에서 현재(3억 기준) 약 9만 명으로 납세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로인해 아니나 다를까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거센 저항을 보였고 이에 정치권 여야가 (표심을 얻기 위해) '대주주 요건 3억'에 대해 조정에 돌입했다고 한다. 현재 대주주 3억 기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가족 합산 과세 폐지 및 2023년 전 대주주 기준 유보를 제안한 상태라고 전해지며 최근 협의를 통해 요건이 5억까지 상향조정된 상황이라고 한다. 

 

"아니.... 3억이더라도 나는 대주주랑 거리가 멀지만 그냥 원래대로 냅두면안되나....ㅠㅠ"

 

※ 참고로 미국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간 최대 250만원 비과세 및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중간중간 언급됐던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행 과세체계와 2023년 이후 과세체계(금융투자소득세) 비교 정리


현행 과세 vs 2023년 과세
구분 국내주식투자 공모펀드 해외주식투자 ELS 등 파생상품
국내 해외 ETF/주식
현행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비과세 이자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도소득세
(연 250만 공제)
이자배당 소득세
2023년 이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3억 미만 세율 20%
3억 초과 세율 25%
기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3억 미만 세율 20%
3억 초과 세율 25%

 

앞서 언급했던 부분과 중복되지만 표에 포함된 내용을 살짝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현행 과세체계에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양도세만 부과되던 국내 주식과 비과세로 분류되던 국내 펀드 및 ETF가 2023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대범주에 속하게되어 통합소득에 따라 5000만원 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은 특정 세율이 부과된다.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ETF 그리고 ELF 포함 파생상품 등 모두 현행 과세체계 안에서 부과되던 이자배당소득세 및 영도소득세 대신 ELS 같은 파생상품과 통합되어 '기타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전체 소득분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이상의 차액에 대해 특정 세율이 부과된다.

 

위 내용을 모두 통합하여 2023년도 이후의 금융투자소득 예상 과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공식을 만들면,

 

{ (금융투자소득 - 5,000만 원) + (기타 금융투자소득 - 250만 원) - 이월결손금 } X 세율 20% (3억 미만)

{ (금융투자소득 - 5,000만 원) + (기타 금융투자소득 - 250만 원) - 이월결손금 } X 세율 25% (3억 이상)

 

여기서 이월결손금이란 금융투자를 통해 손실(마이너스)이 생긴 금액을 의미하며 손실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작년 한해동안 금융투자를 통해 1,000만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어. 그래서 꼼짝없이 공제액 5,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것 같지만 전년도의 결손금 1,000만원을 올해 이월하여 추가공제 받게되면 납부하게 될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어지는거지! 그리고 이월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이라는 점~"

 

또한, 세율과 관련해서 만약 위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최종 금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억까지는 세율 20%가 적용되고 3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세율 25%가 적용되는 것이다. 

 

※ 현재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즉, 소득이 많은 고연봉자 입장에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분류 과세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나뉘면서 최대 세율이 20% 또는 25%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연봉자가 아니라면....?? 세율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데...)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는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즉, 반기별로 금융투자 매매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2023년 금융자산 소득 분류


  금융투자 소득 이자·배당 소득
특징 원금 손실 가능성을 지닌 금융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상품
상품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상품
국내외 파생결합상품
파생상품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채권 매매차익
예금이자
적금이자
채권이자
법인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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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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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쓰고 자려고 했지만 오늘도 역시 실패했다. 모르던 내용이 너무 많았던지라 공부하면서 정리하다보니 또 어느새 시간이 훌쩍ㅠㅠ 양도소득세 및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된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혹시나 수정이 필요한 점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길 바란다!

 

2021.01.24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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